[단독] 오세훈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총선 기여하는 시정” 발언 도마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시청노조)는
22일 11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제9조제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제250조제1항 허위사실공표)으로 고발했습니다.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2021년 4월에 열린 TV 토론회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감옥생활 했던 분을 캠프 비서실장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만약에 내가 강철원이라는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며
“아니, 선거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되냐”라고 반문했답니다. 하지만 오 시장 당선 이후
강철원은 민생특보로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데요.
이에 시청노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범죄사실이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말해놓고, 임명을 강행한 건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서
성과를 내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 하는 평가를 받아내서
이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청노조는 이런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범죄사실이 있다”라며
“오 시장이 서울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은 오세훈 시장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 일한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이날 서울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취재진의
“이번 고발 관련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 대한 물음에
“(고발) 관련 알아보니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
입장을 여쭤보기가 어렵다”라며
“고발장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청노조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의 왕이 아니다. 서울시민의 머슴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도구가 아니다”라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을 빌미로
조그만 실수도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정작 본인은 더한 잘못을 저질러도
자신은 예외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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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세훈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총선 기여하는 시정” 발언 도마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지부장 김병수)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시청노조는 오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TV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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