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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58번 문제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가답안 : ⓷)
⓹ 공사대금 지불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권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5번지문의 판례가 어떤 것이 적용되었는지 잘모르겠으나
(판례에 대해 알고 있으면 답부탁드림).
5번지문은 공사업자의 유치권적용에 따른 점유로 인정되느냐(직접점유, 간접점유)의 지문으로 해석해봅니다. 즉 "갑"(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항변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직접점유든, 간점점유든 상실하지 않는다는 논지의 지문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문에서는 채권자를 수분양자로 표현
(유사판례 들)
질문)
甲은 乙로부터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도급 받아 甲의 재료와 노력으로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으나,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로부터 甲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 다세대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甲이 미납
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고 甲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구분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甲과
의 사이에 행한 위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요?
답변)
먼저 위 사안에서 甲이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
펴보면, 민법 제320조에 의하면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
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
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의 비용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
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원시취득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
8601 판결), 그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이 타물권이므로
수급인이 자기의 물건에 유치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
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그러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
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라면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까지는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출제자가 의도하는 지문 답이라 생각됨)
(중간생략)
그리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건물공사 수급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
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분양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
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아파트공사 수
급인이 신축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
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
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5번지문의 양도담보설정의 취지 분양계약-신탁계약), 수급인의 지위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분양사업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甲이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미
납입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도록 하고 甲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이전
해주도록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판결문이 비록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판결문이나
판결문을 보면은 분명히 수급인(양도담보설정 취지의 분양자)과 수분양자를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갑"즉 채권자(수급인, 양도담보설정 취지의 분양자)가 아닌 갑자기 수분양자가 나오며 "수분양자는 간접점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비약적으로 해석하면
조건 : “갑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던 점유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 : “병은 간접점유이다”
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물변제 받은 분양계약자가(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한자)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다른판례들에 자주등장하는 인용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공개모집의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되지 아니하고 남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는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 상당액의 환급이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상기에서 보듯이 대물변제받은 자와 선의의 수분양자는 엄연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수분양자에 포함된다면 유치권과는 별도로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되어 점유와는 무관한 사실상의 수분양자이므로
다른 선의의 수분양자와 동일하게 본다면
5번지문은 "공사대금 ~ 체결한 경우"가 생략된 경우가 되며
“⓹ 수분양자는 간접점유한다.”
답이 맞는가? 란 지문이 될것입니다.
즉 5번지문은 문제의 선택지문이 되기 위하여는
⓹ 공사대금 지불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권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채권자 또는 양도담보설정 취지의 분양자)은 목적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검토바랍니다.
■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
2012. 11. 28(수) 오전 9:00부터 ~ 1월 26일 (토) 오후 6:00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60일간】
· 자동응답(ARS) : 1666-0100(유료)【4일간】
<2012.10.8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10월 28일 (일) 오후 05:00부터 ~ 11월 04일 (일) 오후 05:00까지
◆ 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시험문제는 문제지를 수험자에게 지급하므로 별도 공개하지 않음
(1ㆍ2차 공히 시험시간 종료 전 퇴실하는 수험자는 시험문제지 미지급)
합격자 발표는 2012.11.28(수) 국가자격시험 홍페이지 (www.Q-net.or.kr) 홈피에서 발표합니다.
수험생만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
http://www.q-net.or.kr/site/junggae 로 가셔서 제일 윗줄
발표서비스를 클린 하시고 의견제시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할 내용입니다
<이의신청 대상>
1. A형 12번(B형 10번)
⑤ 부동산시장에서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된다.
=> 시간이 흐를수록 매도인의 제안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매수인의 제안가격은 점차 높아지므로 “접점”이 아니라 “교차점”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된다
2. A형 25번(B형 22번)
②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된다.
3. B형 19 (A형 16번)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②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화되면서 임대주
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④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⑤ 주거 바우처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
B형 58번 문제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가답안 : ⓷)
⓹ 공사대금 지불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권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5번지문의 판례가 어떤 것이 적용되었는지 잘모르겠으나
(판례에 대해 알고 있으면 답부탁드림).
5번지문은 공사업자의 유치권적용에 따른 점유로 인정되느냐(직접점유, 간접점유)의 지문으로 해석해봅니다. 즉 "갑"(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항변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직접점유든, 간점점유든 상실하지 않는다는 논지의 지문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문에서는 채권자를 수분양자로 표현
(유사판례 들)
질문)
甲은 乙로부터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도급 받아 甲의 재료와 노력으로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으나,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로부터 甲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 다세대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甲이 미납
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고 甲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구분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甲과
의 사이에 행한 위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요?
답변)
먼저 위 사안에서 甲이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
펴보면, 민법 제320조에 의하면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
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
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의 비용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
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원시취득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
8601 판결), 그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이 타물권이므로
수급인이 자기의 물건에 유치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
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그러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
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라면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까지는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출제자가 의도하는 지문 답이라 생각됨)
(중간생략)
그리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건물공사 수급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
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분양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
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아파트공사 수
급인이 신축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
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
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5번지문의 양도담보설정의 취지 분양계약-신탁계약), 수급인의 지위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분양사업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甲이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미
납입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도록 하고 甲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이전
해주도록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판결문이 비록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판결문이나
판결문을 보면은 분명히 수급인(양도담보설정 취지의 분양자)과 수분양자를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갑"즉 채권자(수급인, 양도담보설정 취지의 분양자)가 아닌 갑자기 수분양자가 나오며 "수분양자는 간접점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비약적으로 해석하면
조건 : “갑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던 점유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 : “병은 간접점유이다”
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물변제 받은 분양계약자가(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한자)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다른판례들에 자주등장하는 인용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공개모집의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되지 아니하고 남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는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 상당액의 환급이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상기에서 보듯이 대물변제받은 자와 선의의 수분양자는 엄연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수분양자에 포함된다면 유치권과는 별도로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되어 점유와는 무관한 사실상의 수분양자이므로
다른 선의의 수분양자와 동일하게 본다면
5번지문은 "공사대금 ~ 체결한 경우"가 생략된 경우가 되며
“⓹ 수분양자는 간접점유한다.”
답이 맞는가? 란 지문이 될것입니다.
즉 5번지문은 문제의 선택지문이 되기 위하여는
⓹ 공사대금 지불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권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채권자 또는 양도담보설정 취지의 분양자)은 목적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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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그문제 답을 찾아 헤에이다 감독관앞에서 막판에 몇문제를 찍는바람에 몇번을 정답이라 했는지 모르겠네요 분명 문제가 있어 굉장히 헤매곤욕을 치룬 문제네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