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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론질문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이뿌닝 추천 0 조회 300 12.11.28 23: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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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29 14:17

    첫댓글 위에서 말하는 미발급의 과세기간 종료는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동영상강의에서는 과세기간 종료라 함은 부가가치세 부과 건수가 발생하면 그 건을 신고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다음달 10일을 말합니다.

  • 작성자 12.11.29 16:57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가 부가세부과건수가 발생했기 때문아닌가요?
    예를 들어 2월 5일에 매출거래가 있었다면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2월 5일에 발급해야하고,
    3월 10일까지 발급해야 지연발급이라는 말씀이시죠?
    1기 확정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가 아니구요~?

  • 12.11.30 21:37

    이런 죄송해요 ^^; 아 제가 지문을 잘못읽었군요. 2/5매출거래가 있으면... 3/10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거고 그 이후에서 6/30일사이에 발급한 것이라면 지연발급 만약에 6/30일 후에 발급한 것이라면 미발급 사유입니다. 만약에 5/8일 매출이 있었다면 6/10일사이라면 적법한 것이고 그 이후라면 미발급(지연발급보다 가산세율이 높으므로)이 됩니다. 아마도 질문자분이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혼동하여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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