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데..날짜때문에 정말헷갈리네요ㅠ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같은 발급시기인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연발급 : 과세기간 내에 발급
미발급 : 과세기간 종료 후 발급
이라고 알고있었는데요
방금 실기기출문제 동영상강의를 들으면서 남세무사님께서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이라고 하셔서요.
꼭좀! 답변해주세요 ㅠㅠ
첫댓글 위에서 말하는 미발급의 과세기간 종료는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동영상강의에서는 과세기간 종료라 함은 부가가치세 부과 건수가 발생하면 그 건을 신고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다음달 10일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가 부가세부과건수가 발생했기 때문아닌가요? 예를 들어 2월 5일에 매출거래가 있었다면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2월 5일에 발급해야하고, 3월 10일까지 발급해야 지연발급이라는 말씀이시죠?1기 확정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가 아니구요~?
이런 죄송해요 ^^; 아 제가 지문을 잘못읽었군요. 2/5매출거래가 있으면... 3/10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거고 그 이후에서 6/30일사이에 발급한 것이라면 지연발급 만약에 6/30일 후에 발급한 것이라면 미발급 사유입니다. 만약에 5/8일 매출이 있었다면 6/10일사이라면 적법한 것이고 그 이후라면 미발급(지연발급보다 가산세율이 높으므로)이 됩니다. 아마도 질문자분이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혼동하여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완료-
첫댓글 위에서 말하는 미발급의 과세기간 종료는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동영상강의에서는 과세기간 종료라 함은 부가가치세 부과 건수가 발생하면 그 건을 신고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다음달 10일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가 부가세부과건수가 발생했기 때문아닌가요?
예를 들어 2월 5일에 매출거래가 있었다면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2월 5일에 발급해야하고,
3월 10일까지 발급해야 지연발급이라는 말씀이시죠?
1기 확정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가 아니구요~?
이런 죄송해요 ^^; 아 제가 지문을 잘못읽었군요. 2/5매출거래가 있으면... 3/10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거고 그 이후에서 6/30일사이에 발급한 것이라면 지연발급 만약에 6/30일 후에 발급한 것이라면 미발급 사유입니다. 만약에 5/8일 매출이 있었다면 6/10일사이라면 적법한 것이고 그 이후라면 미발급(지연발급보다 가산세율이 높으므로)이 됩니다. 아마도 질문자분이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혼동하여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