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장기주택저당차임금이자상황 증명서를 받으셔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 요건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세대주여주
2. 12월 31일에 세대전체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이 1채인지 여부
3. 2010년 중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2채를 소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는지의 여부
4.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단, 2010년에 대출받으시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5.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것일 것
6. 주택 소유자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복잡하시죠..
거치기간이 아마도 상환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2개다 15년 이상으로 판단되는바 상환기간 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있는 것처럼
추가 상황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충족이 확인되시면 상환금액을 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견 직원인 경우
우리 쪽에서 나간 급여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쪽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또한
해당 직원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것이라면
즉,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밖에 공제가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구요..
정리하면 파견근무자인 경우
거주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만 되신 경우로써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혹시하도 해당 근로자의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셔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