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저희 카페와 드림이주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 경력 위조 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카페 회원분들과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안내의 글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의 절차에 대해서도 잘모르고 계시고,
잘못된 안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주한캐나다대사관의 취업허가증 즉, 취업비자에 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리며,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주한캐나다 대사관의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visas/work-who_qui-travailler.aspx?lang=kor&view=d
부디 상담을 받으신 내용과 캐나다 대사관의 안내내용을 잘 비교하시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취업비자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LMO 단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LMO는 구인을 하는 고용주에서 담당해야 하는 몫이며,
최근 인력난을 겪고있는 일부 직종은 LMO를 요구하지 않는 Pilot 프로그램을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1. 고용주로부터 Job Offer 및 LMO (해당의 경우) 수령
2.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
3.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지시서 이메일로 수령
4. 한국의 지정병원을 통하여 지시서 수령일 10일 이내에 신체검사
5. 캐나다 대사관으로 부터 취업허가 승인 이메일 수령
6. 캐나다 입국 - 공항에서 Work Permit 수령
7. 근무시작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한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서류적으로 까다롭다는 이유와,
상업적인 이유로
관광으로 입국하여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게 되십니다.
1. 고용주로부터 Job offer 및 LMO (해당의 경우) 수령 (간혹 이 부분도 건너뛰고 LMO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는 고용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 입국을 먼저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관광으로 캐나다 입국
3.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4. 신체검사 결과가 이민국에 뜰때까지 대기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었지만, 최근 5개월이상 대기하고 계신분들이 있음)
5. 국경에 가서 취업비자 수령 (국경으로 취업비자 받으러 가는데 비용 청구)
이또한 틀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방법으로 취업비자를 받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시어,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입국목적을 거짓말을 하신 게 되십니다.
링크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기 내용은 주한캐나다대사관의 취업비자 안내 2012년 11월 12일 update 내용입니다.)
캐나다 입국 시 취업 허가증 신청 자격
특수한 경우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서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캐나다 국외에 소재한 비자/이민과에서 미리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아는만큼 보인다" 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취업이나 이민을 고민하실 때에도 많은 조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민법을 공부하고, 현지 에이전트 및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하며,
부디 잘 판단하시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