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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그릴라 : 갑상선암,갑상선결절.항진증,저하증,갑상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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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동환 보험설계사 상담방 중증환자등록관련 문의
찌기-깜찍이 추천 0 조회 466 09.04.29 01:5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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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29 07:49

    첫댓글 갑상선암이면 중증환자 등록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증을 보내 왔으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병원 접수계에 물어 보세요...환급은..... , 세금 관련은 직장에 말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 할때에 ..지난 1월에 안했으면 5월에 정산해도 됩니다..

  • 09.04.29 10:00

    환급문제는 병원에 문의해 보세요. 그때 이미 10% 만 계산한건지 다 한건지 물어보세요.중증환자는 진료비의 10%만 자부담 하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부담하거든요.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처리 안되고 다 냈으면 돌려줍니다. 저는 퇴원할때 이미 10%만 계산했어요. 왠만한 큰 병원에선 다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 09.04.30 11:17

    소견서 받아서 병원에 가는날 부터 전 중증환자등록에 10%만 부담했어요.처방전 약제비도 10%만 계산한듯?하네요

  • 09.04.30 15:13

    저는 중증환자증이 있는데도...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전 검사료가 약 68만원정도 나왔길래...벼웡네 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의가 암이라고 인정해야지 된데요....나중에 인정 후 ㄷㄴ 돌려준다네요...--;;; 그럼 인정한 나라는 바보인가....병원마다 틀리나봐요~

  • 09.04.30 22:04

    저는 수술 전에 세침 검사 후 암으로 판정해서 중증환자 등록증을 바로 만들어 주시던데요. 그 전에 세침한 검사비의 일부분까지 돌려 받았고요.

  • 09.05.01 18:31

    세침검사후부터 바로 등록한 경우도 있고 저처럼 수술후 조직검사결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침검사 후부터가 맞는것 같네요. 공단에 문의해보고 환급받을거 있는지 알아봐야 겠어요

  • 09.05.02 18:48

    수술비중 급여부분만 10%이구요. 수술비 대부분이 비급여라 입원비가 많이 나왔더라구요. 병원비 영수증 보면 알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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