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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사람있데요.. 여기 글을 읽어 보니깐 중증환자라고 해서 퇴원시 지불 금액에서 일부 환급 받았다고 되어 있던데요 ... 그럼 저두 중증환자로 등록 할 수 있는걸까요? 또 어떻게 신청해서 어디서 돌려 받는 건지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증을 보내 왔는데요 그것이 중증환자랑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있으시면 부탁드릴께요
★★★갑상선 전문 카페 - 갑상선암,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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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갑상선암. 갑상선결절. 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기능저하증.갑상선염.갑상선암 동위원소치료.갑상선질환,
갑상선동위원소, 동위원소치료저요드식, 등등의 병명(병의 종류, 병의 이름)
*좋은 제목 예: [갑상선암]갑상선암 수술을 꼭 해야하나요?
*나쁜 제목: 수술을 꼭 해야하나요? (이런 제목을 올리면 질문을 삭제합니다 !!! ).
첫댓글 갑상선암이면 중증환자 등록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증을 보내 왔으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병원 접수계에 물어 보세요...환급은..... , 세금 관련은 직장에 말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 할때에 ..지난 1월에 안했으면 5월에 정산해도 됩니다..
환급문제는 병원에 문의해 보세요. 그때 이미 10% 만 계산한건지 다 한건지 물어보세요.중증환자는 진료비의 10%만 자부담 하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부담하거든요.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처리 안되고 다 냈으면 돌려줍니다. 저는 퇴원할때 이미 10%만 계산했어요. 왠만한 큰 병원에선 다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소견서 받아서 병원에 가는날 부터 전 중증환자등록에 10%만 부담했어요.처방전 약제비도 10%만 계산한듯?하네요
저는 중증환자증이 있는데도...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전 검사료가 약 68만원정도 나왔길래...벼웡네 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의가 암이라고 인정해야지 된데요....나중에 인정 후 ㄷㄴ 돌려준다네요...--;;; 그럼 인정한 나라는 바보인가....병원마다 틀리나봐요~
저는 수술 전에 세침 검사 후 암으로 판정해서 중증환자 등록증을 바로 만들어 주시던데요. 그 전에 세침한 검사비의 일부분까지 돌려 받았고요.
세침검사후부터 바로 등록한 경우도 있고 저처럼 수술후 조직검사결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침검사 후부터가 맞는것 같네요. 공단에 문의해보고 환급받을거 있는지 알아봐야 겠어요
수술비중 급여부분만 10%이구요. 수술비 대부분이 비급여라 입원비가 많이 나왔더라구요. 병원비 영수증 보면 알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