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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법과 세법 그리고 노동법 원문보기 글쓴이: 행운의여신과만남
채권총칙 5-4(채권자취소권) (2010년/정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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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채권총칙(18) | ||||
채권자취소권 | |||||
제406조 제1항 |
제406조 제2항 |
제407조 |
취소권행사의 효과(상대적효력) |
기타 | |
4. (4)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자(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는 모두 사해의사(악의)가 있어야한다.
(판례1)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2)입증책임 (김준호1044p)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일응 추정을 받으며,// 이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행시04,법승09)
(판례3)전득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형배 기본서 제8판 970p(신조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적극적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발생한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통설) 이때 채무자가 인식하지 못한데 대한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노06) |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406조 제2항의 기간은? (1)제척기간이다.
(판례)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제기된 채권자 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2. 406조 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란?
(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법05,사시08,법승09)
3. 관련판례
(판례)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사시03, 사시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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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노09)
1.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은?
(1)결국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형식상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환가에 대한 독점권이나 우선권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여기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따라// 다른 채권자도 배당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2. 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방법
(판례)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위 판례에 의해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권자의 소유가 아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식상 소유권회복이 된 채무자에게 인도해야할 것이지만 // 그것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동종의 것이고 또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면 상계의사표시로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김준호 10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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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대적 효력
(판례)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노04)//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상회복으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형식상 집행법상의 이유로 회복되는 것일 뿐 채무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에게로 형식상 복귀되었다 해도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형식상 복귀한 재산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환가되고, 채권자가 만족을 얻고서도 남은 돈이 있으면, 그돈은 수익자(또는 전득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형식상 원상회복시킨 후,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나,// 수익자는 결국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된다.
⇒수익자는 자신의 재산을 잃었으나, 채무자는 이로인해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득을 취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한다.
☞상대적효력에 대한 비판(김준호1049p)
1.상대적 효력이론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재산이 채무자의 것이 아닌 것이 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원상회복된)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론상의 문제가 있다.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때 취소로 인해 일단 채무자에게 소유명의가 회복되는 법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하는 비판도 같은 취지의 것이다(김형배 271면이하) ⇒다만, 수익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집행법상의 사정 때문에 실무상 문제되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김형배386면이하 419면) |
0취소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
1. 수익자, 전득자 모두 악의인 때 (1)수익자를 피고로 한 경우 ⇒수익자로부터 재산의 반환에 갈음하여//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전득자를 피고로 한 경우 ⇒직접 채무자 앞으로 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1)수익자를 피고로하여 가액배상을 청구
3.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때 (1)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선의의 전득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인 때 (1)최종 전득자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0관련 판례
(판례)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비교판례 : 채권자대위권 16-2)(법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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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법과 세법 그리고 노동법 원문보기 글쓴이: 행운의여신과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