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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게시판 스크랩 공인노무사 민법 채권총칙(채권자취소권)
성우용 추천 0 조회 27 14.06.08 16: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채권총칙 5-4(채권자취소권) (2010년/정덕창)

 

http://cafe.daum.net/lawtax1004

한눈에 보는 채권총칙(18)

채권자취소권

406조 제1

406조 제2

407

취소권행사의 효과(상대적효력)

기타

4. (4)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자(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는 모두 사해의사(악의)가 있어야한다.

 

(판례1)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2)입증책임 (김준호1044p)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일응 추정을 받으며,// 이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행시04,법승09)

 

(판례3)전득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형배 기본서 제8970p(신조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적극적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발생한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통설) 이때 채무자가 인식하지 못한데 대한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06)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406조 제2항의 기간은?

(1)제척기간이다.

 

(판례)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제기된 채권자 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2. 406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란?

 

(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05,사시08,법승09)

 

3. 관련판례

 

(판례)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사시03, 사시06)

 

0407(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09)

 

1.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은?

 

(1)결국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형식상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환가에 대한 독점권이나 우선권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여기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따라// 다른 채권자도 배당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2. 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방법

 

(판례)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위 판례에 의해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권자의 소유가 아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식상 소유권회복이 된 채무자에게 인도해야할 것이지만 // 그것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동종의 것이고 또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면 상계의사표시로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김준호 1049p)

 

 

 

 

0 상대적 효력

 

(판례)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04)//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상회복으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형식상 집행법상의 이유로 회복되는 것일 뿐 채무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에게로 형식상 복귀되었다 해도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형식상 복귀한 재산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환가되고, 채권자가 만족을 얻고서도 남은 돈이 있으면, 그돈은 수익자(또는 전득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형식상 원상회복시킨 후,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나,// 수익자는 결국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된다.

 

수익자는 자신의 재산을 잃었으나, 채무자는 이로인해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득을 취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한다.

 

상대적효력에 대한 비판(김준호1049p)

 

1.상대적 효력이론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재산이 채무자의 것이 아닌 것이 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원상회복된)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론상의 문제가 있다.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때 취소로 인해 일단 채무자에게 소유명의가 회복되는 법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하는 비판도 같은 취지의 것이다(김형배 271면이하)

다만, 수익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집행법상의 사정 때문에 실무상 문제되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김형배386면이하 419)

0취소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

 

1. 수익자, 전득자 모두 악의인 때

(1)수익자를 피고로 한 경우

수익자로부터 재산의 반환에 갈음하여//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전득자를 피고로 한 경우

직접 채무자 앞으로 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1)수익자를 피고로하여 가액배상을 청구

 

3.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때

(1)전득자를 피고로 하여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선의의 전득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인 때

(1)최종 전득자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0관련 판례

 

(판례)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비교판례 : 채권자대위권 1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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