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관피아 척결과 전관예우 금지 등을 통한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최근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해야 함에도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안에는 이에대한 알맹이가 빠져있다.
안행부는 국민의 관피아에 대한 원성(怨聲)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모르는가. 이번에 관료들의 탐욕을 막는 법을 못 만들면 국정운영의 큰 차질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의 씨앗이 된 관피아의 척결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관피아의 적폐 중에서도 고위직 판·검사 출신 황제변호사, 경제부처 고위직 전직 경제 관료들의 적폐가 가장 심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대형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에서 이들을 영입하기위한 치열한 경쟁은 이 사실을 뒷받침 하고도 남는다.
안행부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남겨둔 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볼 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천명한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관피아를 간과한 것이 새총리 지명에서 청와대가 시행착오를 거듭한 인사실패의 근본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안행부가 밝힌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과의 마찰이 있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으로, 설령 그것이 문제라면 관련법을 고치면 될 것이다.
안행부가 힘 있는 전직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 법조계의 전관예우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을 지내고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한 해에 수십억원씩 버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현직에서 고액 봉급을 받은 후, 퇴직하면 전직 덕분에 거액의 수임료까지 챙긴다면 사회정의와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다고 볼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사항은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퇴직 관료에 대한 전관예우(前官禮遇) 금지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행부가 개정안에 꼭 반영해야할 것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독소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자격증 가진 관피아는 다른 공직 출신들과 형편성에도 맞지 않는 ‘취업특혜’를 주려는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배치돼 위헌시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사회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은 수정돼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지만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제처럼, 공동체의 위화감 해소와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 해볼 시점이다.
박 대통령이 밝힌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혁신을 통한 국가개조를 하려면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도 절실하다. 야당이 협조하면 국가개조 작업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 현안을 풀어가는 것은 민주정치의 순리다.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국익과 민생에 관련된 분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해야 옳다. 국익과 민생을 위해 여야의 상생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매우 높거니와 민생을 논함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개조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차질 없이 성취할 수 있다. 자신의 변화와 개혁은 미룬 채 남부터 개혁하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가개조와 관피아를 척결하려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안은 공직사회 혁신과 관피아 척결의 시금석(試金石)으로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관피아를 척결하고 그 적폐를 없애려면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평등한 조건이 돼야 옳은 방향으로 국민의 여망을 거역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안행부의 심사숙고가 절실하다. |
첫댓글 이태균의 일간지 칼럼은 컴퓨터로 네이버에서 '이태균'친후 왼쪽상단의 초록색 '뉴스'를 클릭하면 주요일간지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경남신문, 경남매일, 창원일보 등. 경남도민신문 제외)에 실린 칼럼을 볼수 있습니다. 단 경남도민신문은 직접 경남도민신문에 접속해야 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해당신문사를 클릭해 하단에 있는 'PC버전'을 누른후 '오피니언'에서 만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