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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혁명> 1차 집단학습
Ⅰ.국가의 기원
국가는 역사적 현상이다. 최초의 인류사회인 원시공동체사회에서는 수렵지 및 목초지의 공동사용이나 경지의 주기적 분배에 의해 구성원들간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저지했다.또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전성원의 합의에 의해 사회의 공동사무를 관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했다.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적 규율수단은 인민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공동체를 통해 행사된 사회권력이었고,공적폭력은 외부의 적에 대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무장인민의 조직으로서만 존재했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 사회적 분업의 발달 및 사적소유의 형성은 계급을 발생시켜 원시공동체 사회를 화해할 수 없는 대립으로 분열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의 사회적 권력은, 본질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의 이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나 외견상으로는 상호투쟁하는 계급들 위에서서 계급간의 공공연한 충돌을 억제하고 그것을 합법적 질서 범위내에서 유지하기 우한 권력, 즉 국가로 대체된다.
고대 아시아에서의 국가 발생과정은-일반적으로 씨족사회의 붕괴와 노예제의 발생을을 기초로 했다는 점은 마찬가지지만-약간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고대 아시아에서는 원시농업의 특수한 조건-대하 유역에 펼쳐진 광대한 옥토에서 일찍부터 정착농경이 행해졌으므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농경지 획득을 위한 전쟁이 중요성을 갖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연과의 싸움 즉 관개 및 치수사업이 중요했다.-에 따라 하천의 관리사업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공적사업에 종사하는 특정 공동체 혹은 인간집단이 다른 집단과는 달리 독자적인 사회세력을 형성하면서 성장했다. 그 결과 여러 씨족은 그들의 정치적 지배 아래 종속되었는데 이것이 동양적 전제국가의 형성과정이다.
이러한 국가 아래서는 과거 각 씨족에 속하던 토지가 그들의 통일체로서 군림하는 상급 통일체가 최고의 소유자 혹은 유일한 소유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전제군주의 토지소유권은 직접생산자들의 일체의 잉여노동력 및 잉여생산물을 수탈하는 권리로 변화하여 이른바 보편적 노예제의 기반이 되었다.
Ⅱ.토대와 상부 구조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표현은 건축물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이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회구성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토대인 생산관계위에 정치, 법률, 종교 등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한다
상부구조는 일정한 사회구성체에 있어서 생산관계 위에 성립한 정치적, 법률적, 혹은 종교적, 예술적, 철학적인 제도, 조직(국가, 정당, 교회, 기타 시설, 기관)이며, 또 이들이 성립될 때에 작용되는 정치, 법률, 종교, 예술 등의 견해, 즉 사회적 의식의 형태, 이데올로기가 포함된다.
인간의 역사는 대체로 5단계 즉, 원시공동체사회-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근대자본주의사회-(프롤레타리아독재) -공산주의사회 으로의 발전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친다고 한다. 역사발전이 꼭 5단계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발전5단계설).
그런데 그 사회의 발전정도 및 성격은 전적으로 그 사회의 생산력의 수준에 의해 조건지어집니다. 한 사회는 생산력 등에 의한 하부구조(경제적 측면)와 이를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얹혀진 상부구조(정치, 법, 제도, 이데올로기, 문화, 사상 등)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생산력은 생산관계와 생산도구 등의 발전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한다. 생산력이 발전하면 생산관계가 변하고, 생산관계가 변하면 생산양식이 변동한다. 생산양식이 변하면 이는 다시 그 사회의 정치, 사회적 관계, 문화적 양식, 사상, 이데올로기 등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이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의 조건을 규정한다. 또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조응한다고 해서 조응이론 또는 상응이론이라고 한다.(조응이론)
쉽게 말해 하부구조 즉 생산력의 잉여를 차지하고 생산도구 및 기반을 차지한 세력이 반드시 그 사회의 지배세력이 되며, 상부구조도 필연적으로 자기화한다는 것이다.
Ⅲ.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과 같은 신분적 구분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회이다.
여기에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부여한 사람은 J.로크인데, 그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하는 사회를 시민사회라 정의하고, 이를 정부와 구별하였다. 시민사회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적 결합이다. 국왕이나 정부는 이 시민사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통치자 또는 행정부일 뿐이며, 교회 또는 시민사회의 질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이 로크는 시민사회를 모든 사회의 기초로 보았는데, 이 시민사회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것이 A.퍼거슨이며, 또 시민사회의 경제적 관계를 분석한 것이 A.스미스이다. 스미스는 시민사회란 상업사회이며, 상품교환이 이를 지탱하는 기축(基軸)이라고 생각하였다. J.벤섬은 시민사회는 재산권의 안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 시민적인 법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초부터 시민사회의 기초로서, 특히 재산권이 중시되면서 평등이나 자유도 이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용인된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반발한 것이 초기 사회주의인데, 그것은 다시 K.마르크스, F.엥겔스로 이어졌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J.J.루소나 G.W.헤겔에 의해서 시민사회가 찬미됨과 동시에, 그것은 욕망의 체계(헤겔)이며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 하여 국가주의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개인은 전체 속에 자리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이에 따라 나치즘이라는 민족적 전체주의를 탄생시켰으며, 일본도 이 경향을 따랐다.
"시민사회"란 도덕적 지도력이 형성되고 작동되는 영역으로 법,학교,노동조합,교회 등 정치적 강제와 국가의 억압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회적 영역을 가리킨다.경찰,군대 등 물리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국가와 달리 "시민사회" 는 "지적,도덕적 정당성",즉 자율적인 시민들의 민주적 동의에 기초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Ⅳ.국가를 보는 세 가지 관점
1)국가를 잠재적 우군으로 보는 개혁주의-사회계약설
부르주아 혁명사상의 과제는 우선 봉건체제와 절대 왕정 그리고 교회의 정신적 독재를 비판함으로써 절대주의적 봉건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기반을 해체하는데 있었다.
국가권력의 기원을 신권이나 가부장권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상호간 또는 주권자와 개인간의 계약에서 구하는 17-18세기 시민혁명기의 정치학설이다.
주권자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전제로 하는 점에서 근대자연법 사상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홉스나 루소는 주권자 개인 상호간의 계약(주권계약)으로 보았고, 자연법의 주류인 로크는 주권적 행위로서의 사회계약과 복종계약의 이중계약으로 보았다.
계약설의 이 같은 차이는 계약 이전의 자연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생긴 것이다.
첫째는 체제를 좀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는 잠재적 우군으로 국가를 보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개혁주의 진영은 중남미 좌파 정부들(특히 브라질의 룰라 정부)의 집권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여겼다. 룰라는 자신의 정부가 “이행기적” 정부라는 말로 이런 행보를 정당화했다. 즉, 자신은 신자유주의를 탈피하길 원하지만 집권 초기에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타협은 룰라 정부를 신자유주의적 감옥에 갇히게 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권력이 있다. 룰라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에 압력받아 양보를 거듭했다. 1960~70년대 영국의 윌슨 정부나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 같은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자본 도피와 외환 위기의 충격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날에는 단지 그런 공격을 하겠다는 공포심만으로도 중도좌파가 집권조차 하기 전에 ‘워싱턴 컨센서스’에 투항하도록 만들기 충분한 듯하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설령 어떤 개혁주의 정부가 그런 공격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버틴다 해도 자본가들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더 있다. 우고 차베스 정부에 맞서 베네수엘라 부자들이 조직한 반란은 좌파 정부가 실로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줬다.
2) 국가 문제를 회피하는 자율주의
무정부주의의 이론은 국가의 강제력는 사유 재산에 근거한 사회의 산물,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므로 국가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정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어떠한 형식의 정치적 권위도 원하지 않고 또한 불필요하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이는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국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성에 근거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영위가 가능한 존재이다
무정부주의의 이론은 자유주의의 이념과 사회주의적 관념의 혼탁에 의한 것으로, 전자로부터 국가에 대한 혐오와 개인 자유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물려받고, 후자로부터는 사유 재산에 대한 반감과 노동자 계급의 착취권의 철폐라는 주장을 추출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정부주의는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가장 극단적 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무정부주의는 전통적 국가 생활의 고집을 박차고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무시하는 사회 생활로 돌아가라는 것, 즉 무 권력, 무정부, 무 국가적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희구하고 마르크시즘이 혁명 후의 무 계급적, 무 조직적공산 사회를 지향하면서 과도적 단계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는 데 반하여 어떠한 형식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자유로운 협동 사회를 구성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반자본주의 운동 내에서 또 하나 우세한 관점은 어찌 보면 개혁주의의 정반대 편에 서 있는 듯한 관점이다. 이 관점은 기존 국가에 의존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한다. 자율주의 진영이 이런 관점을 대표한다. 네그리-대표적
3) 민주주의를 최고조로 발전시키려는 혁명적 관점
개혁주의와 자율주의에 공통된 요소는 바로 체념이다. 둘 다 자본과 국가의 힘이 난공불락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 그런 탓에 국가를 사회 변혁의 동반자로 바라보려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회피하고 견제하려는 것이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억압기구로 이해하고 있다. 국가는 경찰,군대,관료기구, 사법부,입법부 등을 통하여 노동자 계급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기구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민사회는 일차적으로 소외된 개인으로 분열되고 이차적으로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대립적인 구조로 나타나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모순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소외가 혁명을 통해 지양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주로 물질적 관계를 통해 파악되었고 노동, 사적소유, 이기적인 경쟁이 특징인 경제영역으로 이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적인 모순을 발생시키는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파악하였다.
근대 자본주의국가의 물질적 토대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계급이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즉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유리된 임금노동자를 화폐와 노동력 상품의 등가 교환을 통해 직접적 생산의 영역에서 착취하는 생산관계이다.
임노동의 착취가 경제외적 강제가 아닌 경제적 강제에 의해, 그것도 경쟁원리 및 가치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전 국가와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등가교환의 원리는 모든 개인을 사적으로, 즉 자유롭고 상호평등한 독립적인 개인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 결과 국가는 이러한 사적 개인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공동체로 보이게 하여 중립성의 외관을 부여하게 한다.
반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과 국가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들과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이미 자본주의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힘이란 곧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엄청난 민주적 자기 조직화 능력이다.
이런 힘이 있는 가장 중요한 세력은 단연코 노동계급이다. 노동자들은 아주 작은 권익을 지키려 할 때조차 집단으로 조직화해야만 하는 존재다.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마비시킴으로써 체제의 혈류와도 같은 이윤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물론 자기 조직화 능력이 노동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예컨대 중남미의 소농과 무토지 농민 운동도,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운동도 마찬가지로 자기 조직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 운동들 중 어떤 것도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에 돌아간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지는 못한다.
이 조직 형태들은 1905년과 1917년 러시아 혁명, 1936년 스페인 혁명, 1956년 헝가리 혁명, 1978~79년 이란 혁명, 1980~81년 폴란드 연대노조 운동 등 20세기의 거대한 반란 속에서 거듭거듭 등장했다.
노동자 평의회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락되는 그 어떤 민주주의보다 더 앞서가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풀뿌리 대중의 참여, 주거 지역과 일터에서 이뤼지는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상급 단위의 대의원들이 자신을 뽑아 준 사람들에 의해 언제든 소환될 수 있는 구조 등이 노동자 평의회의 특징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지탱해 주는 중앙집중적이고 관료적인 권력 형태와는 다른, 대안적인 사회 운영 방식을 보여 준다.
자기 해방
천대받고 착취당하는 다수가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서다. 사실 노동자 평의회가 만들어지는 계기 가운데 하나는 공공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대중 파업의 시기에 노동자들이 지방 정부의 기능을 대신 떠맡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평의회가 단지 지방 정부의 기능을 인수하는 데서 멈출 이유가 없다.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동자 평의회라면 그 나라 국가를 통째로 대체할 조직적 역량과 경제 권력을 쥐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이 과업의 성패는 신생 노동자 국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자본주의 국가 권력 핵심부의 저항을 제압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다. 이는 근본에서 보면 조직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가 해체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국가가 강압적 힘을 동원해 대중 운동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주장으로 신생 노동자 권력 기구 내에서 다수를 정치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레닌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혁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지를 보자
Ⅴ.국가와 혁명
제1장 계급사회와 국가
1.국가-화해 불가능한 계급 대립의 산물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국가는 계급대립들의 화해 불가능성의 산물이자 표현이다. 국가는 계급대립들이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곳에서,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때에,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한에서 생겨난다. 국가 출현은 계급대립들의 화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왜곡은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역사적 사실의 압력에 떠밀려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이 있는 곳에서만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부르주아, 특히 프티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가 계급의 화해기관이라는 식으로 마르크스주를 교정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따르면, 계급 간 화해가 가능했다면 국가는 생겨날 수도 없었고 존속할 수도 없었다.
마르크스는 국가란 계급지배의 기관이자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관이며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해 그러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반면에 프티부르주아 정치가들는 질서란 계급들 간의 화해이지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억압이 아니다. 즉 갈등완화는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억압자들을 타도하기 위한 일정한 투쟁수단과 투쟁방법을 피억압 계급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1917년 러시아혁명 기간에 국가의미와 역할문제-대중 행위 문제로 실천적인 중요성⇒멘셰비키는 국가가 계급들을 화해
다른 한편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훨씬 교활한 형태의 카우츠키류의 왜곡이 있다. 이들은 국가가 계급 지배의 도구이며 계급대립물들이 결코 화해될 수 없다는 점을 이론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그러나 이들은 만일 국가가 화해 불가능한 계급대립들의 산물이고 사회 위에 서서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점점 더 소외시켜가는 권력이라면 피억압계급의 해방은 폭력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이 창출했고 이러한 소외를 구현하는 국가권력 기구의 파괴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얼버무리고 있다.
2.군대, 감옥 등의 특수기관
예전의 씨족조직과 비교해볼 때, 국가의 첫 번째 특징은 영토를 기준으로 국민을 구분한다는 점이다.(엥겔스)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씨족과 부족 단위의 조직체에 대한 기나긴 투쟁을 통해 이뤄졌다.
국가라고 불리는 권력, 사회로부터 생겨났으나 사회 위에 서서 스스로를 점점 사회로부터 소외시켜가는 권력이다. 이런 권력은 감옥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라는 표현은 정당하다. 모든 국가의 속성인 공권력은 무장한 주민이나 그들의 자발적인 무장조직과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상비군과 경찰은 국가권력 행사의 주요 도구인 것이다. 그것이 없는 국가권력이란 있을 수 있겠는가?
특수한 조직체(경찰, 상비군) 왜 필요한가? 스펜서는 공공생활이 복잡해지고 기능이 분화된는 등의 사실을 지적하곤 한다.-사회가 화해불가능한 적대적 계급들로 분열을 은폐하여 의식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고 있다.
문명화된 사회는 자발적 무장화가 허용되면 서로 무장투쟁을 벌이게 될 적대적인 계급, 그것도 화해 불가능한 적대적인 계급들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5.18시민군
1914~7년의 침략전쟁-식민지 분할과 영국과 독일 간의 세계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짐-육군과 해군군비 엄청나게 증강/ 정복전쟁이 열강들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3.국가-피억압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
사회 위에 서는 특별한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국채가 필요하다. 공권력과 조세징수권을 가짐으로써 관리들은 이제 사회의 기관으로서 사회 위에 군림한다. 관리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드는 예외적인 법규가 제정된다.아무리 하찮은 경찰관도...씨족사회의모든 기관들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큰 권위를 지닌다. 존경측면은 가장 하찮은 씨족의 우두머리가 문명사회의 누구보다도 더 높다. 이는 국가권력의 기관으로서 관리의 특권적 지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는 계급 간의 대립을 억제할 필요에서 생겨났지만 동시에 계급 간의 충돌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국가이다. 고대국가와 봉건국가가 노예와 농노을 착취, 근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에 의한 임노동 착취도구이다.
오늘날 제국주의와 금융과두제의 지배는 모든 민주공화국에서 부의 전능함을 유지하고 실현하는 방법을 괄목할만한 기술의 경지까지 발전시켰다. 부의 전능함이 민주공화국에서 더욱 확실해지는 이유는 그 전능함이 정치적 메커니즘의 개별적 결함이나 자본주의의 열악한 정치적 외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은 자본주의로서는 가능한 최선의 정치적 외피다.따라서 자본은 이 최선의 외피를 획득한 뒤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인물이나 제도나 정당이 아무리 교체되더라도 자기권력에는 하등의 동요도 없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권력을 확립한다.
엥겔스는 보통선거권을 단호하게 부르주아의 지배도구라고 지칭했다.
프티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사회배외주의들과 기회주의자들은 보통선거권에서 그 이상을 기대한다. 그들은 오늘날의 국가에서 대다수 노동 대중의 의사가 보통선거권을 통해 표출될 수 있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며,그러한 생각을 인민들에게 불어넣고 있다.
국가없이도 사회는 존재했으며, 국가와 국가권력에 관한 개념이 없었던 사회도 있었다. 사회가 계급들로 분열되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발전의 특정한 단계에서, 국가는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계급들의 존재가 필연적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급들의 현존이 생산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생산의 발전단계에 다가가고 있다. 계급발생이 불가피했듯이 계급소멸도 불가피하다.
4.국가의 사멸과 폭력 혁명
PT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산수단을 장악한다. 그럼으로 PT는 PT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양하고 모든 계급차이와 계급대립을 지양하며 국가로서의 국가도 지양한다. 계급대립속에서 움직이는 지금까지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필요했다. 즉 생산의 외적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착취계급의 조직 따라서 특히 기존의 생산양식을 통하여 억압조건(노예제,농노제,임노동)속에 피착취계급을 강제로 눌러두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다....국가가 진실로 사회전체의 대표자로 나서는 최초의 행위-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는 동시에 국가가 국가로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마지막 행위이기도 하다. 사회관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한 영역 한 영역에서 차츰 불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스스로 조락한다. 인간에 대한 통치 대신에 사물에 대한 관리와 생산과정에 대한 지도가 등장한다.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사멸한다. 자유인민국가라는 문구는 이 점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국가가 하루아침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요구 역시 이 점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엥겔스
1.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국가로서의 국가를 지양한다. 이 말은 PT혁명에 의한 부르주아 국가의 지양이다. 반면 사멸이란 말은 PT혁명 이후의 PT적 국가조직의 잔재와 관련이 있다. 엥겔스는 BG국가는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 속에서 PT에 의해 지양된다. 이 혁명 후에 사멸하는 것은 PT국가 또는 반(半)국가다.
2.국가는 특수한 억압권력이다. 부유한 자들의 특수한 억압권력이 부르주아에 대한 PT의 특수한 억압(PT독재)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국가로서의 국가의 지양은 바로 이것이다.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행위이다.
3. 사멸에 관해 이야기할 때, 국가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국가소유로 장악한 이후의 시기 즉 사회주의 혁명 이후의 시기와 관련짓고 있다. 이 시기에 국가의 정치적 형태는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역시 일종의 국가이며 따라서 국가가 사라지는 즉시 민주주의도 사라진다.
4. 국가가 사멸한다는 기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을 겨냥한다. 자유인민국가는 1870년대 독일 사민주의들의 강령적 요구이자 일반적 구호였다. 이 구호는 기회주의적이다. 그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미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가 일반에 대한 사회주의적 비판을 몰각하고 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PT에게 가장 좋은 국가형태는 민주공화제라 한다. 하지만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에서도 임금노예제가 인민의 운명이다.
5. 엥겔스는 폭력은 역사에서(악행의 역할 외에) 혁명적 역할이라는 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 맑스의 말을 빌리면 폭력은 새 사회를 잉태한 모든 낡은 사회의 산파이자 수명이 다해 굳어버린 정치적 형태를 파괴하는 사회운동의 도구라는 것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BG국가가 PT국가(PT독재)로 대체되는 것은 사멸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직 폭력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