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의변경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에 대한 명의를 변경해드리는 업무는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로, 상담 신청시 취득세 포함 등기 관련 세금 + 법무사수수료 견적을 먼저 보내드리니 이를 보시고 의뢰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받아 토지명의변경 비용견적을 보내드리며, 본인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여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는 의뢰하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가족간 토지명의변경 방법
토지명의변경은 " 매매(직거래) 그리고 증여 " 방법으로 가족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각각 조건이 붙게 되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겠다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정신고로 40% 이상의 벌금 그리고 시세 대비 5 ~ 30% 정도 재산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는 법무사에서 의뢰 이후 안내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비용견적을 제대로 받아야
법무사사무실도 비양심적으로 자신의 영리 목적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어떤 피해를 받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을 말하며, 이는 어느 분야든 모두 존재하는데 특히 수수료 최저가 라고 광고하는 곳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수수료는 제일 적게 받으면서 일은 정상적으로 할까요?
40만원 받던 업무를 20만원만 받고 하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사무실 유지비 ㆍ 인건비 등 모든 것을 충당하려면, 2 배 이상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제한된 인력 안에서 2 배 이상의 업무를 매월 처리해야한다는 소리는 1건 처리되는 시간을 줄인다는 말입니다.
싸고 좋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토지는 어느 도시 법무사 이용해야 할지
토지명의변경은 전국 어느 법무사를 통해서든 처리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찾아야 하며, 증여인과 법무사가 만나야하기 때문에, 토지가 속한 지역 또는 증여인 거주 지역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에서는 채권 세금 포함 모든 세금과 수수료 견적을 공개하여 보내므로, 이렇게 100% 공개하는 법무사 중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모든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토지명의변경에 대해 증여로 처리한다고 해서 증여하는 방법이 하나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증여 방법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들 중 가장 세금이 적게 들어가면서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필요서류는 법무사에서 의뢰받아 모두 정리한 이후에 알려드리니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 목적 토지는 어렸을부터 계속 증여
토지는 기존 10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20 ~ 30년 소유이고, 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장기 보유 목적이 강한 토지는 자녀가 어렸을때부터 꾸준히 증여를 해줘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원 ㆍ 성년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원이 공제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처리시 취득가액을 꾸준히 올리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