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강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처리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진행하는 방법이며, 이는 자기 지분만 하는게 아닌 전체 지분을 모두 강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자산과 채무에 대한 정리를 100% 합의가 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스스로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그린타운 17평을 예로 들어 상속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자료와 같이 법무사 상담을 받으면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천안 지역은 천안법무사 ㆍ 아산법무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금만 납부하고, 등기는 나중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에 대한 모든 과정을 처리해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 시점부터 1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그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시에는 상속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약에 대한 제한 ㆍ 대출에 대한 제한 ㆍ 조정 지역은 세금에 대한 추가 부담 등 여러가지 장단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속을 처리할때 계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자산과 채무를 조회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정보는 필요없고,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알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속인 중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만 없으면 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상황에 따라 " 법무사 ㆍ 세무사 ㆍ 감정평가사 " 등의 분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본인 사건만 처리하는게 아니므로, 이 모든 과정이 처리되는데는 최소한 45일이라는 기간은 필요합니다.
시작은 법무사를 통해 하시면 되며, 본인 상황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처리해야할지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의뢰받으면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방향을 안내해드리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천안 지역인 경우, 천안법무사 ㆍ 아산법무사 중에서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를 찾으셔야 하며, 법무사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