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일러스트=강인춘 |
이에 따라 다음해 제5회 독 노회부터 책벌한 형편을 보고함이 여하하다. “당회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성경과 장로회 정치를 의지하오며 책벌한 것은 혼인규칙을 위반한 자와 음란한 자와 재물을 속여 취한 자와 36계라하는 잡기에 참여한 자와 모든 불법한 자를 책벌한 것이 229인이오며 회 벌한 사람이 71인, 출교한 사람이 23인이오며.”(제5회 독노회록 49쪽 북 평안대리회보고서)
책벌은 총회시대로 들어오면서 더욱 엄격하여 1915년 제4회 시에는 “책벌은 매우 엄중히 하옵난데 주색 죄와 혼인등사로 책벌과 출교가 1년 360명이나 되오니 섭섭하오며”(제4회 총회 회의록 46쪽 평북노회보고서)라고 했다. 또 다른 보고서에는 “책벌한 사람이 202인인데 그 사유는 신분에 불미함과 혼인사와 주일 범함으로 된 것인데 해벌한 사람이 98인이오며 출교 인이 48인이외다.”(동 회의록 70쪽 황해노회 보고서)
1917년 제6회 총회 때는 “주일 범한 죄와 불신 죄와 사기죄와 행위 방탕함으로 책벌한 것이 343인이오며”(동 회의록 64쪽 평북노회보고서)로 기록돼 있다.
선인(先人)들은 책벌에 매우 엄중하였고 그 때가 교회들이 건강하였다.
기독신문 ekd@kid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