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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 위조 형법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
1) 혜화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916 매
투표수: 1,91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교수)
서울 종로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1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서울 종로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혜화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487 매
미분류: 175 매 (오차율: 7.04%)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3. 종로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안했다!!
1) 숭인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59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 수: 2,229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오후 10시라고 가정해도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종로1.2.3.4가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6 분
투표 수: 2,703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이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8 분
투표 수: 3,016 매
수작업 시간: 24 분???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창신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1시 36 분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이다.)
투표 수: 3,016 매
수작업 시간: 24 분???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창신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1시 56 분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이다.)
투표 수: 3,209 매
수작업 시간: 26 분???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종로구 선관위는 시각이 오작동된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숭인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20일 00시 07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20일 00시 17분
2012 년 11월 20일 00 시 07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종로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
종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종로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종로5.6가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19일 19시 12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9일 19시 32분
2012 년 11월 19일 19시 12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종로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평창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19일 19시 36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9일 19시 47분
2012 년 11월 19일 19시 36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종로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부암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19일 20시 33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9일 20시 46분
2012 년 11월 19일 20시 33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종로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종로구 선관위에서 개표기 오작동으로 시각이 잘못 개지된 허위공문서가 총12건이 나왔다.
5. 종로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숭인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59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창신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1시 36 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종로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7건이나 잘못기재한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6. 종로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서울 종로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92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서울 종로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45
서울 종로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45 매를 전송했다.
2) 서울 종로구 선관위가 최종 45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숭인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1월 20일 00시 17분 (시각이 잘못 기재된 부정개표자료)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6분
투표 수: 2,199 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종로구 개표진행상황표 8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종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서울 종로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20 일 00시 37분에2,199 매를 44 번 째로 전송했다???
서울 종로구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것과 중앙선관위가 마지막 받았다는 개표상황표 갯수가 다르다?
서울 종로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45 개
중앙선관위가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44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종로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울 종로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1건, 투표지분류시각 오기: 12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건, 위원장공표시각 오기 7건)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서울 종로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1건, 투표지분류시각 오기: 12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건, 위원장공표시각 오기 7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시각 오기 12건, 미분류가 발생하는 개표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 불량으로 투표지분류시각 오기가 계속 발생하면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각 오기가 12건이나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계속사용하고 개표기에서 오기된 12건과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7건의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울 종로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서울 종로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종로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45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종로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44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서울 종로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참고사항]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