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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안내 |
가. 개정배경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내용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의「통합접지 시공에 따른 검사방법 연구」내용 등을 반영하여, 「공통 · 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을 개정
나. 주요내용(요약)
구분 | 기존 처리방법 | 개정내용 |
공통·통합접지저항값 | 접지저항값은 인체허용접촉전압 이하로 설계 | 접지저항값은 인체허용접촉전압 이하로 설계. 관련사항은 KS C IEC 60364-4-44, KS C IEC 61936-1의 10 적용 |
등전위본딩 확인 및 전기적연속성 측정방법 |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수평방향 2.5m, 높이 2.5m)의 모든 고정설비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 도전성 부분은 본딩 | KS C I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을 적용하여 적합하도록 시설 |
전기적연속성 측정(0.2Ω 이하) | 전기적연속성은 육안검사 확인, 확인이 어려울 때 측정(0.2Ω 이하) | |
서지보호장치(SPD) | 배전반에 Ⅱ등급 이상 | 배전반에 Ⅰ등급 또는 Ⅱ등급 이상 |
SPD 연결도체 길이 50cm이하 | SPD 연결도체 길이 50cm이하, 50cm를 넘을 때는 SPD 전압보호레벨에 따라 적용 | |
KS, KC, KAS 인증제품(권장) | KS, KAS(V체크) 인증제품 사용 |
다. 적용시기
ㅇ 2018. 1. 25. / 공사계획신고(저압은 사용전검사·점검)분부터 적용
** 첨 부 **
1.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내용 비교표 및 검사업무처리방법 1부.
2.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