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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적지인도기준 | 목적지인도기준 | |
매입자 | 매입 | 당기매입 | 차기매입 |
당기 기말재고 | 포 함 | 제 외 | |
판매자 | 매출 | 당기매출 | 차기매출 |
당기 기말재고 | 재 외 | 포 함 | |
3. 기타의 재고자산
기타의 재고자산에는 건설업 등에 있어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미성공사 및 가설재 등이 있다.
4. 평가방법신고
(1) 신고방법
다음 자산의 종류별 ・ 영업장별로 원가법(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과 저가법(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 중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의 경우 및 신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승인없이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적용.
이때 매매목적부동산은 개별법을 적용) (법령 74 ②).
① 제품 및 상품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목적 소유 부동산 포함)
② 반제품 및 재공품
③ 원재료
④ 저장품
종목별 영업장별로 다른 평가방법신고서는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변경신고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해야 한다.
(법령 74 ③ 2호).
○ 유가증권
법인세법
(1) 평가방법 및 신고
① 평가원칙
・ 주식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채권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여 (법령 75 ③),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별도로 자사주펀드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인 46012-635, 2001.4.14.)
② 신고기한
・ 최초신고 : 법인세신고기한까지 신고
・ 변경신고 : 변경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까지 신고
③ 무신고
・ 무신고 :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가액
・ 임의변경 : Max [신고한 방법 , 총평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