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7- 49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직업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05.24.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업상담사)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 ~ ‘17.12.31. | 일자리 경제과 | - 구인·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사후 관리, 구인업체 발굴 활동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 전산시스템 운영 |
※근무실적 우수시 최대 5년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단,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역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춘 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자격 및 경력요건(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업상담사)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직업상담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직업상담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우대사항 : PC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활2급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담분야 실무경력자 |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임용분야 | 보수수준 | 근무조건 | 비고 |
직업상담사 | 15,000천원 | 주35시간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05.31.(수)~06.02.(금)<3일간 09:00~18:00>
- 원서교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http://www.jungnang.go.kr)
‘채용공고’의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출력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총무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5,000원 상당)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06.07.(수) 예정 | 2017.06.08.(목) 예정 | 2017.06.09.(금)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5,000원 상당(판매장소:구청 4층 재무과)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국민건강보험공단 http://minwon.nhis.or.kr)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채용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직업상담사 자격증(2급 이상) 1부(사본)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업무 수행시 필요한 마음자세, 주민으로부터의 신뢰제고방안, 본인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석‧박사의 경우 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 02-2094-034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일자리경제과(☎ 02-2094-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