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06일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 60만원계약했다가 2년후 월 7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권리금 3500만원에 인수받아 30평 정도되는 마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올 해로 5년됐고 올 해11월 06일이 계약 만료인데.. 건물주가 재계약 안한다며 올 해 4월 30일에 문자 한통 보내놓고
오늘 내용증명 봉투을 주웠습니다...
건물주가 바로 위에 사는데.. 문자한통과 내용증명서 한통 주는데..머리가 띵~~~했습니다. 첫 장사해본거고 처음 경험해본 일이라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수리하여 본인이 장사한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순간 3살된아들과 이제 100일된 아기와 가게한다고 받은 대출금 ...도 생각나고 앞으로 생계가...휴~~~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건물주가 복구해놓고 나가라는데... 권리금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야합니까??
첫댓글 상가권리금보호법이2015.5.13일짜로통과되었습니다.임대인이직접사용하면 임대인에게권리금을받을수있습니다~~자세한건 맘상모에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계약기간이남아있으니까요~~
통과된건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직접사용해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겁니까>??전화상담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전화번호가./.어디나와있죠??
받을수있습니다~~~가족들을위해 힘내세요~~^^화이팅
원상복구해놓고 나라가는 하는데도 받을수있는건가요?몰랐네요 힘이좀 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현재비슷한상황이시네요.이제4년째로. 음식점장사를하고있습니다.허리가안좋아 더이상장사를할수없게되어 새로운임차인을구해 건물주에게 계약서를 써달라고했는데 건물주는자기가 사용할것이니 5년이되면 계약을종료하자고합니다.계약은 자동연장으로 한번도재계약서 써본적도없습니다.
힘냅시다 남일같지 안네요
@태채아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딱 그 상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