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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5.30(수)입니다.(청약 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홈페이지(www.lh-gg.co.kr) 및 분양사무실 개관, 팜플렛 배포는 2012.6.8(금)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수원 보금자리주택홍보관 3층(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LH 통합판매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LH 1층) ■ 금회 공급되는 전용 85㎡이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용 85㎡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20세 이상인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만20세 미만인자를 포함. 이하 공고문에서 같음)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동일세대 내 각기 다른 통장으로 전용 85㎡이하 및 전용 85㎡초과 주택을 각각 신청하거나 전용 85㎡초과 주택을 중복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1건만 택일하여 계약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의 전용 85㎡이하 주택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과 민영주택(전용 85㎡초과 주택)이며,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나, 전용 85㎡초과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111호(2009.4.1)제6조에 의거 2013년 3월 31일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방문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세대주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신청일정,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및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청약순위에 따라 신청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이의동․원천동․하동․우만동․연무동 일원, 용인시 상현동․영덕동 일원의 |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6블록, A23블록, A24블록, A27블록 총 1,548세대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1,548세대
- A16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8~29층 3개동 224세대(특별공급 16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A23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25~27층 3개동 258세대(특별공급 18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A24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8~29층 4개동 394세대(특별공급 29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A27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3~30층 7개동 672세대(특별공급 22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
블록 |
주 택 유 형 |
주택형 |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혼 부부 |
국가 유공자 | |||||||||||
합 계 |
1,548 |
169 |
132 |
67 |
225 |
169 |
112 |
674 |
|
| |||||||||||
A16 |
국 민 주 택 등 |
소 계 |
224 |
33 |
22 |
11 |
44 |
33 |
22 |
59 |
- |
‘14. 7 | |||||||||
075.7400A |
2012000418-01 |
75.74 |
25.4418 |
101.1818 |
5.9955 |
38.5542 |
145.7315 |
57 |
50 |
7 |
5 |
2 |
10 |
7 |
5 |
14 |
25 | ||||
075.5500B |
2012000418-02 |
75.55 |
25.3780 |
100.9280 |
5.9805 |
38.4575 |
145.3660 |
56 |
18 |
1 |
|
|
3 |
3 |
2 |
9 |
18 | ||||
075.7500C |
2012000418-03 |
75.75 |
25.4451 |
101.1951 |
5.9964 |
38.5593 |
145.7508 |
57 |
40 |
5 |
4 |
2 |
8 |
6 |
4 |
11 |
20 | ||||
084.8900A |
2012000418-04 |
84.89 |
28.5154 |
113.4054 |
6.7199 |
43.2118 |
163.3371 |
63 |
116 |
20 |
13 |
7 |
23 |
17 |
11 |
25 |
29 | ||||
A23 |
국 민 주 택 등 |
소 계 |
258 |
38 |
25 |
12 |
51 |
38 |
25 |
69 |
- |
‘14. 2 | |||||||||
074.7800A |
2012000419-01 |
74.78 |
25.1843 |
99.9643 |
4.0488 |
35.8593 |
139.8724 |
61 |
54 |
6 |
5 |
2 |
11 |
8 |
5 |
17 |
27 | ||||
084.9800A |
2012000419-02 |
84.98 |
28.6194 |
113.5994 |
4.6010 |
40.7505 |
158.9509 |
69 |
126 |
22 |
12 |
6 |
25 |
19 |
12 |
30 |
25~27 | ||||
084.9800D |
2012000419-03 |
84.98 |
28.6194 |
113.5994 |
4.6010 |
40.7505 |
158.9509 |
69 |
78 |
10 |
8 |
4 |
15 |
11 |
8 |
22 |
25~27 | ||||
A24 |
국 민 주 택 등 |
소 계 |
394 |
59 |
39 |
19 |
78 |
59 |
39 |
101 |
- |
‘14. 2 | |||||||||
059.7300A |
2012000420-01 |
59.73 |
22.4721 |
82.2021 |
3.9717 |
31.9390 |
118.1128 |
53 |
108 |
23 |
11 |
5 |
22 |
16 |
11 |
20 |
25~29 | ||||
059.8900B |
2012000420-02 |
59.89 |
22.5323 |
82.4223 |
3.9823 |
32.0246 |
118.4292 |
54 |
52 |
7 |
5 |
3 |
10 |
8 |
5 |
14 |
24~28 | ||||
059.9200C |
2012000420-03 |
59.92 |
22.5436 |
82.4636 |
3.9843 |
32.0406 |
118.4885 |
54 |
52 |
7 |
5 |
3 |
10 |
8 |
5 |
14 |
24~28 | ||||
074.7800A |
2012000420-04 |
74.78 |
28.1344 |
102.9144 |
4.9725 |
39.9866 |
147.8735 |
67 |
36 |
5 |
3 |
2 |
7 |
5 |
3 |
11 |
18 | ||||
084.9800A |
2012000420-05 |
84.98 |
31.9719 |
116.9519 |
5.6507 |
45.4408 |
168.0434 |
76 |
52 |
7 |
5 |
2 |
10 |
8 |
5 |
15 |
26 | ||||
084.8200B |
2012000420-06 |
84.82 |
31.9117 |
116.7317 |
5.6400 |
45.3553 |
167.7270 |
76 |
47 |
5 |
5 |
2 |
10 |
7 |
5 |
13 |
21~26 | ||||
084.6000C |
2012000420-07 |
84.60 |
31.8290 |
116.4290 |
5.6254 |
45.2376 |
167.2920 |
76 |
47 |
5 |
5 |
2 |
9 |
7 |
5 |
14 |
21~26 | ||||
A27 |
국 민주 택 등 |
소 계 |
672 |
39 |
46 |
25 |
52 |
39 |
26 |
445 |
- |
‘14. 3 | |||||||||
074.4700A |
2012000421-01 |
74.47 |
20.4777 |
94.9477 |
4.0524 |
31.1047 |
130.1048 |
62 |
26 |
4 |
3 |
1 |
5 |
4 |
3 |
6 |
13 | ||||
084.8000A |
2012000421-02 |
84.80 |
23.3182 |
108.1182 |
4.6146 |
35.4194 |
148.1522 |
71 |
60 |
8 |
6 |
3 |
12 |
9 |
6 |
16 |
30 | ||||
084.9600B |
2012000421-03 |
84.96 |
23.3622 |
108.3222 |
4.6233 |
35.4862 |
148.4317 |
71 |
60 |
8 |
6 |
3 |
12 |
9 |
6 |
16 |
30 | ||||
084.9600C |
2012000421-04 |
84.96 |
23.3622 |
108.3222 |
4.6233 |
35.4862 |
148.4317 |
71 |
26 |
3 |
3 |
2 |
5 |
4 |
2 |
7 |
26 | ||||
084.9600D |
2012000421-05 |
84.96 |
23.3622 |
108.3222 |
4.6233 |
35.4862 |
148.4317 |
71 |
13 |
1 |
|
|
3 |
2 |
1 |
6 |
13 | ||||
084.9700E |
2012000421-06 |
84.97 |
23.3650 |
108.3350 |
4.6238 |
35.4904 |
148.4492 |
71 |
78 |
15 |
8 |
4 |
15 |
11 |
8 |
17 |
26 | ||||
민 영 주 택 |
101.7200A |
2012000422-01 |
101.72 |
27.9709 |
129.6909 |
5.5353 |
42.4866 |
177.7128 |
85 |
141 |
|
7 |
4 |
|
|
|
130 |
27~29 | |||
101.6600B |
2012000422-02 |
101.66 |
27.9544 |
129.6144 |
5.5320 |
42.4615 |
177.6079 |
85 |
28 |
|
2 |
1 |
|
|
|
25 |
13~15 | ||||
120.8400A |
2012000422-03 |
120.84 |
33.2285 |
154.0685 |
6.5757 |
50.4727 |
211.1169 |
101 |
168 |
|
8 |
5 |
|
|
|
155 |
27~29 | ||||
135.4500A |
2012000422-04 |
135.45 |
37.2460 |
172.6960 |
7.3708 |
56.5750 |
236.6418 |
113 |
45 |
|
2 |
1 |
|
|
|
42 |
15 | ||||
135.5900B |
2012000422-05 |
135.59 |
37.2845 |
172.8745 |
7.3784 |
56.6335 |
236.8864 |
113 |
27 |
|
1 |
1 |
|
|
|
25 |
27 |
※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블록별,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함.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계약 시 |
2013.7.15 |
입주 시 | |||||||
A16 |
075.7400A |
50 |
2 |
48 |
89,000,000 |
17,800,000 |
26,700,000 |
44,500,000 |
620,000 |
075.5500B |
18 |
1 |
17 |
89,000,000 |
17,800,000 |
26,700,000 |
44,500,000 |
620,000 | |
075.7500C |
40 |
2 |
38 |
89,000,000 |
17,800,000 |
26,700,000 |
44,500,000 |
620,000 | |
084.8900A |
116 |
4 |
112 |
106,000,000 |
21,200,000 |
31,800,000 |
53,000,000 |
700,000 | |
A23 |
074.7800A |
54 |
2 |
52 |
79,000,000 |
15,800,000 |
23,700,000 |
39,500,000 |
620,000 |
084.9800A |
126 |
4 |
122 |
96,000,000 |
19,200,000 |
28,800,000 |
48,000,000 |
700,000 | |
084.9800D |
78 |
3 |
75 |
96,000,000 |
19,200,000 |
28,800,000 |
48,000,000 |
700,000 | |
A24 |
059.7300A |
108 |
4 |
104 |
20,000,000 |
4,000,000 |
6,000,000 |
10,000,000 |
620,000 |
059.8900B |
52 |
2 |
50 |
20,000,000 |
4,000,000 |
6,000,000 |
10,000,000 |
620,000 | |
059.9200C |
52 |
2 |
50 |
20,000,000 |
4,000,000 |
6,000,000 |
10,000,000 |
620,000 | |
074.7800A |
36 |
2 |
34 |
79,000,000 |
15,800,000 |
23,700,000 |
39,500,000 |
620,000 | |
084.9800A |
52 |
2 |
50 |
96,000,000 |
19,200,000 |
28,800,000 |
48,000,000 |
700,000 | |
084.8200B |
47 |
2 |
45 |
96,000,000 |
19,200,000 |
28,800,000 |
48,000,000 |
700,000 | |
084.6000C |
47 |
2 |
45 |
96,000,000 |
19,200,000 |
28,800,000 |
48,000,000 |
700,000 | |
A27 |
074.4700A |
26 |
2 |
24 |
84,000,000 |
16,800,000 |
25,200,000 |
42,000,000 |
620,000 |
084.8000A |
60 |
2 |
58 |
102,000,000 |
20,400,000 |
30,600,000 |
51,000,000 |
700,000 | |
084.9600B |
60 |
2 |
58 |
102,000,000 |
20,400,000 |
30,600,000 |
51,000,000 |
700,000 | |
084.9600C |
26 |
1 |
25 |
102,000,000 |
20,400,000 |
30,600,000 |
51,000,000 |
700,000 | |
084.9600D |
13 |
1 |
12 |
102,000,000 |
20,400,000 |
30,600,000 |
51,000,000 |
700,000 | |
084.9700E |
78 |
3 |
75 |
102,000,000 |
20,400,000 |
30,600,000 |
51,000,000 |
700,000 | |
101.7200A |
141 |
5 |
136 |
194,000,000 |
38,800,000 |
58,200,000 |
97,000,000 |
720,000 | |
101.6600B |
28 |
2 |
26 |
194,000,000 |
38,800,000 |
58,200,000 |
97,000,000 |
720,000 | |
120.8400A |
168 |
6 |
162 |
207,000,000 |
41,400,000 |
62,100,000 |
103,500,000 |
760,000 | |
135.4500A |
45 |
3 |
42 |
226,000,000 |
45,200,000 |
67,800,000 |
113,000,000 |
780,000 | |
135.5900B |
27 |
1 |
26 |
226,000,000 |
45,200,000 |
67,800,000 |
113,000,000 |
780,000 |
※ 중도금 납부지정일 : 2013년 7월 15일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철거주택 세입자와 지자체 철거민(소유자 ․ 세입자)은 계약 시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입주 시에 중도금과 잔금을 합하여 납부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총 연체기간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비고 |
전용 85㎡이하 주택 |
연 8.5% |
연 8.5% |
연 8.5% |
|
전용 85㎡초과 주택 |
연 9% |
연 11% |
연 13% |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중도금,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
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A16 |
075.7400A |
46,000,000 |
306,660 |
135,000,000 |
313,340 |
075.5500B |
46,000,000 |
306,660 |
135,000,000 |
313,340 | |
075.7500C |
46,000,000 |
306,660 |
135,000,000 |
313,340 | |
084.8900A |
52,000,000 |
346,660 |
158,000,000 |
353,340 | |
A23 |
074.7800A |
46,000,000 |
306,660 |
125,000,000 |
313,340 |
084.9800A |
52,000,000 |
346,660 |
148,000,000 |
353,340 | |
084.9800D |
52,000,000 |
346,660 |
148,000,000 |
353,340 | |
A24 |
059.7300A |
21,000,000 |
140,000 |
41,000,000 |
480,000 |
059.8900B |
21,000,000 |
140,000 |
41,000,000 |
480,000 | |
059.9200C |
21,000,000 |
140,000 |
41,000,000 |
480,000 | |
074.7800A |
46,000,000 |
306,660 |
125,000,000 |
313,340 | |
084.9800A |
52,000,000 |
346,660 |
148,000,000 |
353,340 | |
084.8200B |
52,000,000 |
346,660 |
148,000,000 |
353,340 | |
084.6000C |
52,000,000 |
346,660 |
148,000,000 |
353,340 | |
A27 |
074.4700A |
46,000,000 |
306,660 |
130,000,000 |
313,340 |
084.8000A |
52,000,000 |
346,660 |
154,000,000 |
353,340 | |
084.9600B |
52,000,000 |
346,660 |
154,000,000 |
353,340 | |
084.9600C |
52,000,000 |
346,660 |
154,000,000 |
353,340 | |
084.9600D |
52,000,000 |
346,660 |
154,000,000 |
353,340 | |
084.9700E |
52,000,000 |
346,660 |
154,000,000 |
353,340 | |
101.7200A |
54,000,000 |
360,000 |
248,000,000 |
360,000 | |
101.6600B |
54,000,000 |
360,000 |
248,000,000 |
360,000 | |
120.8400A |
57,000,000 |
380,000 |
264,000,000 |
380,000 | |
135.4500A |
58,000,000 |
386,660 |
284,000,000 |
393,340 | |
135.5900B |
58,000,000 |
386,660 |
284,000,000 |
393,34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하여 드림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전용 85㎡ 이하 주택 |
전용 85㎡ 초과 주택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전용 85㎡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A16 |
075.7400A |
260,845 |
130,437 |
130,408 |
075.5500B |
260,262 |
130,110 |
130,152 | |
075.7500C |
260,914 |
130,454 |
130,460 | |
084.8900A |
292,613 |
146,195 |
146,418 | |
A23 |
074.7800A |
257,238 |
131,552 |
125,686 |
084.9800A |
292,659 |
149,495 |
143,164 | |
084.9800D |
292,868 |
149,495 |
143,373 | |
A24 |
059.7300A |
196,407 |
90,234 |
106,173 |
059.8900B |
196,366 |
90,475 |
105,891 | |
059.9200C |
197,111 |
90,521 |
106,590 | |
074.7800A |
268,084 |
136,746 |
131,338 | |
084.9800A |
304,985 |
155,398 |
149,587 | |
084.8200B |
303,772 |
155,105 |
148,667 | |
084.6000C |
303,866 |
154,703 |
149,163 | |
A27 |
074.4700A |
244,798 |
126,465 |
118,333 |
084.8000A |
280,415 |
144,008 |
136,407 | |
084.9600B |
279,876 |
144,279 |
135,597 | |
084.9600C |
279,910 |
144,279 |
135,631 | |
084.9600D |
279,592 |
144,279 |
135,313 | |
084.9700E |
279,968 |
144,296 |
135,672 |
※ 전용 85㎡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고하지 않음.
※ 전용 85㎡이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 단. 전용 60㎡이하 주택은 세대당 15,51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우선 공급기준 |
■ 광교 택지개발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수원시․용인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적용대상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우선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 ||
수원시 ․ 용인시(1년 이상) 30% |
경기도(6개월 이상) 20% |
수도권(공고일 현재) 50% |
2011.5.30 이전부터 수원시․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자 |
2011.11.30 이전부터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한 자 |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수원시․용인시 우선공급비율 30%는 행정구역편입비율에 따라 88%를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2%를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배분하여 공급함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이하 숫자가 큰 지역에 배분하며, 소수점 숫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용인시, 수원시 순으로 배분함)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이하 숫자가 큰 지역에 배분하며, 소수점자리가 동일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배정함.
※ 수원시와 용인시에 모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두 지역에 각각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 합산 가능함
※ 수원시․용인시 1년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경기도에서 낙첨된 자는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각 지역별 신청자 수가 신청지역(수원시․용인시, 경기도, 수도권)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세대는 “수원시․용인시→ 경기도 → 수도권“ 순으로 이월하여 해당 지역 공급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수도권 미달세대수는 다시 지역별로 재배분하여 후 순위 신청자에게 공급함.
|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자산보유기준 |
■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특별공급대상자 제외)는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전용 85㎡이하 주택 일반공급)신청자격외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30) 현재 아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
- 부 동산(건물 및 토지) 및 자동차는 세대주 및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 + 토지) 가액의 총합 및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건물 및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보유자산 확인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해당주택의 부속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함.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
건물 |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자동차 |
27,690,000원 이하 |
•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건축물가액 산정 :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 토지가액 산정 : 토지가액 = 소유면적 X ㎡당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건물 ․ 토지) 공시지가 등 확인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자동차가액 산정 : 자동차가액 = 취득가액 X {1- (0.1 X 경과년수)}
※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 :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2년식 자동차를 201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30) 현재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2.6.12(화))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1992.5.31~ 2012.5.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배정호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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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4.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3>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1~6)을 모두 갖춘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을 경우 청약 불가)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무주택세대주 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이상인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 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6.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 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 ▪ 소 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6>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단,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용인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 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 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6>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름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전용 85㎡이하 주택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자, 단 제3항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신청자만 적용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자)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함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6>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운용지침」에 따름. 단, 전용면적 60㎡이하주택 일반공급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의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수원시․용인시, 경기도, 수도권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3>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3>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해야 함)하나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 관리됨.
<표3>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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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초과 주택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2)을 모두 갖춘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1992.5.31~ 2012.5.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요건은‘전용85㎡이하 주택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2.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납입인정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함[이미 선택한 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배정호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전용 85㎡이하 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전용 85㎡이하 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2년 이상 경과하여 1순위가 된 자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년 이상 경과하여 1순위가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함[이미 선택한 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함]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예시 3 :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용인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가점제 개요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용 “85㎡초과 주택 일반공급“ 내용 참조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전용 85㎡초과 주택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20세 이상인 자(만20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 로서 아래 신청순위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 ※ 지역별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신청순위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 - 전용 85㎡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31일까지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전용 85㎡초과 주택에 청약 가능함. - 동일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의함.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수원시․용인시, 경기도, 수도권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아래 당첨자 선정기준에 의거 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순위
※ 가점제 개요 및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 가점제 관련사항” 과 “Ⅳ.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 시 1주택을 초과하는 각 주택에 5점씩 감점 적용됨 ※ 주택소유여부 및 당첨사실에 대한 판단대상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모두 포함됨
■ <표4> 주택규모에 따른 거주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 청약통장 변경(전환)에 관한 사항 - 청약통장의 종류 및 금액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함.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납입인정금액 범위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역의 전용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 1순위가 된 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한 후 2년(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일부터 2년) 이 경과된 자가 다시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주택면적을 늘리기 위해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 청약통장 변경(전환)자의 신청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청약신청 전까지 신청 가능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하며,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 (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청약 가점제 관련 사항 - 가점제란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에 대하여 <표5>의 가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함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 및 청약 가점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의 “부동산 ⇨ 청약 ⇨ 청약가이드 ⇨ 내 가점 계산하기 및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의“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람
◈ <표5> 가점 산정기준(총 84점)
◈ 가점제 항목별 적용기준
◈ 감점 산정기준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순위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소유 시 5점이 감점되며, 1주택을 초과할 때마다 5점씩 추가 감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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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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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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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나, 전용 85㎡초과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111호(2009.4.1) 제6조에 의거 2013년 3월 31일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함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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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5년간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단, A27블록의 전용 85㎡이하주택 당첨자는 3년, 전용 85㎡초과 주택 당첨자는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A16블록, A23블록, A24블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수원시)이며, A27블록은 성장관리권역(용인시 상현동, 영덕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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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확인)대상
- 전용 85㎡이하 주택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
- 전용 85㎡초과 주택 : 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와 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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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에 한함)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1층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1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임대조건의 블록별 및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당첨자) 본인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로서 1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신청방법 |
① 전용 85㎡이하 주택 및 전용 85㎡초과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② 전용 85㎡초과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일반공급) 신청일자에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인터넷신청하거나 청약통장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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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전용 85㎡이하 ․ 전용 85㎡초과 주택 공통적용사항
- 동일세대 내 각기 다른 통장으로 전용 85㎡이하 및 전용 85㎡초과 주택을 각각 신청하거나 전용 85㎡초과 주택을 중복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1건만 택일하여 계약 가능함.
- 동일한 통장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금회 공급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 및 동일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용 85㎡이하 주택
- 공통적용사항
1.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2.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단,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중복신청 불가)하나 모두 당첨권내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함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2.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1.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전용 85㎡초과 주택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2.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3.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일반공급
1.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으로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2. 동일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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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낙첨된 자 중에서 선정함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전용 85㎡초과 주택은 2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전용 85㎡초과 주택은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예비당첨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용 85㎡이하 주택은 <표3>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전용 85㎡초과 주택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0점 또는 추첨제 대상 청약자) 경우에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신청,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자는 LH 광교직할사업단에 방문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 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주택형별 예비당첨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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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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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전용 85㎡ 이하 주택 |
특별공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광교택지개발지구 철거주택 세입자,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도지사고시기준해당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국가유공자) |
2012. 6.12(화) (10:00 ~ 17:3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사무실 [LH 수원 보금자리주택홍보관 3층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12. 6.13(수) (10: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일반공급 |
•1순위중 무주택세대주로서 5년 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2012. 6.15(금) (10: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 1순위 전체 |
2012. 6.18(월) (10:00 ~ 17:30) | ||||
• 2순위 |
2012. 6.19(화) (10:00 ~ 17:30) | ||||
• 3순위 |
2012. 6.20(수) (10:00 ~ 17:30) | ||||
전용 85㎡ 초과 주택 |
특별공급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12. 6.13(수) (10:00 ~ 17:3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사무실 [LH 수원 보금자리주택홍보관 3층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
일반공급 |
• 1순위 |
2012. 6.18(월) (08: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 (www.apt2you.com) | |
• 2순위 |
2012. 6.19(화) (08:00 ~ 17:30) | ||||
• 3순위 |
2012. 6. 20(수) (08:00 ~ 17:30) |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보유자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신청금 보유자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 (www.apt2you.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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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 전용 85㎡이하 및 전용 85㎡초과 주택 공통 유의사항
- 분양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 (단, 전용 85㎡이하 주택의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와 전용 85㎡초과 주택의 다자녀가구 ․ 노부모특별공급은 방문신청 접수만 가능)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급유형별(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3순위) 및 전용면적(전용85㎡이하 ․ 전용85㎡초과 주택)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 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전용면적에 따라 신청 장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장소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전용85㎡이하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전용85㎡초과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1,2순위) 및 청약신청금보유자(3순위)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1,2순위) 및 청약신청금보유자(3순위)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일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 참조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하여 전용 85㎡이하 주택은 150%, 전용 85㎡초과 주택은 12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접수 마감(2012.6.13)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물량은 6.13(수)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임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전용 85㎡이하 주택 유의사항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분양사무실)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분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함.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3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전용 85㎡초과 주택 유의사항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은 방문(분양사무실)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장애인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단, 3순위는 청약 신청금 계좌개설 은행) 창구신청접수 가능함(창구 신청시간 : 09:00~16:00)
- 위 신청접수시간 등 업무처리시간은 은행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자께서는 사전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청약관련 업무 처리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소 : www.lh-gg.co.kr
■ 운영기간 : 2012. 6. 8(금) ~ 분양종료 시 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분양사무실 전화번호 : 031)257-4252, 4253, 4254
(분양사무실 전화는 운영기간만 통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