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형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면회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호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원래 가족이란게 가족관계서 또는 등본,초본등을 떼면
각 가족들의 정보를 열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한해서는 개인정보 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여
가족이란것이 확인이 되면 개인정보 법에 어긋나지 않기에
접촉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봅니다.
아울러 아래 내용은 지금 현재
어머니를 만나려고 하는 사유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탐하셔서
아들인 저의 지분을 빼돌리고자
저희 호적과 성본을 바꾼 상태이며,
벽진이씨 대종회에서 족보 종인 확인까지 마친상태로
어머니께 확인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병원에서 숨어 지내고 계셔서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1인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서 1인실 이용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극구 면회를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려봅니다.
첫댓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어머니)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나타나는데, 지금 병원 호실을 알아내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면회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면회를 거부하면 만날 방법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법적 방법보다는 인간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교류하는 방법이 더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행정사 2차시험 준비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저는 한마디를 못하겟는데 조 법무사님은 맥을 짚으시네요. 조법무사님은 지금 행정사업의 주요 테마를 알고 계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어의가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