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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건
이종훈 추천 0 조회 39 18.02.21 20: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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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21 21:07

    첫댓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8.02.21 21:09

    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어머니)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나타나는데, 지금 병원 호실을 알아내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18.02.21 21:12

    그리고 면회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면회를 거부하면 만날 방법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법적 방법보다는 인간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교류하는 방법이 더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18.11.26 15:33

    제가 행정사 2차시험 준비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저는 한마디를 못하겟는데 조 법무사님은 맥을 짚으시네요. 조법무사님은 지금 행정사업의 주요 테마를 알고 계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어의가 없습니다.

  • 작성자 18.02.21 21:4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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