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전면에 한문철TV를 자주 노출시킨다. 오늘도 또 눌러서 봤다. 그리고 댓글을 달았군.
2023년 6월 13일 박상준의 잡글 모음 (한문철 TV의 교통사고 분쟁을 보고..)
아이가 달려가는 가속력에 의해서 멈춰있는 차량을 보고 손을 뻗어서 차량을 터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차량은 완전히 멈춰 있는 상황에서 달려서 도로를 건너려던 아이가 차량을 인식하고 손을 뻗어서
차량과 부딪히는 상황을 모면했다. 즉, 아이에게 차량이 가한 충격량은 제로다. 단지 아이가 달리던 상황이라
멈춰 있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손을 뻗어서 차량과 부딪힌 것에 대한 충격량만 존재할뿐이지.
즉, 저때 당시..차량과 부딪히기 직전에 아이의 속력과 몸무게를 가지고 운동량 mv를 구할수 있고, 손을 뻗어
차량과 부딪히면서 접촉 시간을 구해서 Ft=mv-0라는 공식을 써서, 충격량 F를 구할 수 있다. 딱봐도,
달리던 아이가 멈춰있는 차량을 인지하자마자, 달리던 속도를 대폭 줄이고 있다. 만약, 아이가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달리던 속도로 달려서 차량과 부딪혔다면 모를까, 아이는 차량을 인지하고 달리던 속도를 대폭 줄였다라는 것
이지.
아이는 자신의 속력과 몸무게로 인하여..멈춰 있는 차량과 부딪히면서 입은 충격량은 아주 미미하다.
즉, 사상의 정도를 물리적으로 판단해보면, 통상적인 부딪힘에 불과해,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단지, 아이가 차량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얘기를 했겠지. 아무튼, 도로교통법상,
사상을 고려할만 사정의 존재의 유무만을 고려해보면... 사상에 대한 책임유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차량은 아이와 부딪히기 전에 완전 멈춰 있는 상태라, 차량이 아이에게 가할 수 있는 충격량은 제로다. 달려오던 아이도
차량을 인지하고 속도를 급감한 상황이라서 충격량이 아주 미미하다. 즉, 사망 및 상해에 관련된 책임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정리해보자면... 차량이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임으로,
아이가 달려오는 가속력에 의한 충격량만 산정을 해야 상황인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아이는 차량이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달려서 도로를 건너려다가, 차량이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속력을 줄이고 달리는 자신의 몸을 제어하려고 손을 뻗어서 차량쪽으로 손을 뻗어서 차량에 부딪히는 것을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이가 차량에 의해서 충격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자신이 달려가는 상황에서
멈춰있는 차량을 보고 손을 뻗어서 차량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지. 차량과 아이에 대하여 각각 영상을 보고
충격량을 분석해본 바, 사상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된다.
단지, 도로 교통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은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문제와,
그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느냐의 문제!를
다툴 수 잇다고 본다.
차량이 무분별하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차량으로 인한 ..차량끼리의 통행을 방해하고..보행자와 5천만궁민의 생명과 삶이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것이지. 원래..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제32조 8호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즉,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를 건너려던 아이와 도로를 서행으로 주행하던 차량..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지도를 소홀히 한 구청 등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https://youtu.be/ThhTzPQmD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