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는 대략 20년만에 1번씩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미등기 된 것을 국가적으로 저렴하게 이전등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임야를 25년간 소유하다가 중간에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2007년)를 했습니다.
206평의 임야를 500만원에 매도했는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농민이 농지를 8년이상 경작을 하면 양도세는 면제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사항인지요?
만약에 신고대상이라면 25년전에 50만원에 샀는데 25년이 지난 500만원에 팔았으니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신고해야 하나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첫댓글 2007년에 이전등기를 하셨다면 지금에 와서 신고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면 오히려 부족할 형편입니다. 신고대상이라면 그 다음해인 2008년 5월 중에 신고하라는 통지서가 오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위 임야는 신고대상도 아니고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윤교수님의 가르침에 쟐 배웠습니다.
그런데 25년간 보유하다가 이번에 팔았거든요.
세무서에 알아보니 농민이 실제적으로 8년이상 경작하고 있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