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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87호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
우리 구 관내 후정로 8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27호(2009.7.20.)로 결정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2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 정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 33,053.5 | - | 33,053.5 | -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3,053.5 | - | 33,053.5 | 100.0 | - |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폐지 | 47 | 미관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대1-13호선 | 52,650 | 3,000 510 | 편측 15 | - | -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반영으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1) 교통시설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변경)
결정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 원 (m) | |||||||||
기정 | 중로 | 2 | 375 | 15~30 | 국지 도로 | 278 (245) | 대로 1-13 | 중로 2-32 | 일반 도로 | - | 인고-5 (2005.1.24.) | - |
기정 | 소로 | 1 | 7 | 10~18 | 국지 도로 | 252 (231) | 대로 1-13 | 중로 2-700 | 일반 도로 | - | 경고-206 (1976.8.5.) | - |
변경 | 중로 | 2 | 35 | 15 (15~18) | 국지 도로 | 252 (231) | 대로 1-13 | 중로 2-700 | 일반 도로 | - | 부고2023-92 (2023.6.19.) | - |
기정 | 소로 | 1 | 8 | 10 | 국지 도로 | 144 | 대로 3-17 | 소로 1-7 | 일반 도로 | - | 경고-206 (1976.8.11.) | - |
기정 | 중로 | 2 | 700 | 15~18 | 국지 도로 | 141 | 소로 1-7 | 중로 2-375 | 일반 도로 | - | 인고09-227 (2009.7.20) | -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 도로 | 24 | 대로 1-13 | 대지 227-15 | 일반 도로 | - | 부고96-21 (96.9.17) | - |
※ ( )안은 구역 내 결정사항임
※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3-9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5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반영으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님 (이하 항목에서 같음)
②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① | 주차장 | 부평구 삼산동 209-7번지 일원 | 220 | 인고09-227 (2009.7.20) | 조성후 무상귀속 |
2) 공간시설
①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삼산동 209-4번지 일원 | 2,060 | 인고09-227 (2009.7.20) | 조성후 무상귀속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이하여백)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
명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정비계획 용적율 | 법적 상한 용적율 | ||||
기정 |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33,053.5 | 획지1 | 26,448.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44%이하 | 249.3% | 75m이하 |
획지2 | 220 | 주차장 | 6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획지3 | 520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획지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 ||||||||
획지3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전체 건설세대의 80%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총 건설세대수의 2.5% 이상을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49.3-244)×50%=2.65%이상 | ||||||||
완화적용기준 | • 용적률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부지제공(19.07%) + 지하주차장확보-차도율 35%이하(10%) + 탑상형 아파트 건립(5%)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
명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정비계획 용적율 | 법적 상한 용적율 | ||||
기정 |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33,053.5 | 획지1 | 26,448.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44%이하 | 249.3% | 75m이하 |
획지2 | 220 | 주차장 | 6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획지3 | 520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획지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복리시설 및 복지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 ||||||||
획지3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전체 건설세대의 80%이상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총 건설세대수의 2.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 주택으로건립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249.3-244)×50%=2.65%이상 | ||||||||
완화적용기준 | • 용적률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부지제공(19.07%) + 지하주차장확보-차도율 35%이하(10%) + 탑상형 아파트 건립(5%) |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지형·지질 | ∙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할 계획 ∙ 사면 발생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지질, 기후조건과 보호공 효과에 대한 최적공법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 ∙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할 계획임 | - |
대기질 | ∙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 공사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 토사운반시 차량관리 철저, 작업장 및 공사시 주변 수시 살수 및 청소 - 골재 야적시 덮개 또는 천막을 이용한 먼지방지 ∙ 운영시 - 지구내 난방연료는 청정연료 사용 - 공원․녹지 최대한 확보, 대기질 정화수종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의무화하고 교통 수요의 억제 또는 분산의 효과를 위하여는 차량운행을 최소화, 차량10부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차량통제 계획 | - |
수 질 |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침사지 4개소 설치 ∙ 운영시 - 급수계획 : 기매설되어 있는 상수관로를 통해 대상지 단지내로 인입관로를 이용하여 공급 - 오수처리 : 오수차집관로 개설이전까지는 지구 내 합병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기존 하수관거에 방류 | - |
소음․진동 | ∙ 공사시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주간(08:00 ~ 18:00)에 실시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6. 12,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운영시 -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과 더불어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 도로변에 방음림을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음 | - |
위락․경관 | ∙ 자연을 보존, 복원하여 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 ∙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한 건강한 도시공동체 조성 ∙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조성 ∙ 본 사업지구 내에 바람길 형성과 생물이동이 가능한 공원 녹지네트워크 구축 ∙ 훼손된 공원녹지의 복원 및 녹지총량 파악과 체계적 녹지관리 시스템 운영할 계획 | - |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수재해 | ∙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 |
지 진 |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
화 재 |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 고층아파트는 피난, 방지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 - |
교통 재해 |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 진출입시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지 서남측에 도류화를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상충을 방지토록 계획 ∙ 사업지 남측(후정길), 서측(후정7길)내 차량의 속도저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2개소) 설치 ∙ 지상 및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에 출차경고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토록 계획 | - |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
비산먼지 |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일 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통 학 로 |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 |
2)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제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사.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구 분 | 내 용 | 비고 |
기 정 |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 - |
변 경 |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 원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 - |
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자.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구분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삼산1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33,053.5 | 부평구 삼산동 221-6 번지 일원 | 합계 | 112 | - | - | 112 | - | - |
단독주택 및 다가구 | 56 | - | - | 56 | - | - | ||||
다세대 및 공동주택 | 21 | - | - | 21 | - | - | ||||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 14 | - | - | 14 | - | - | ||||
근린생활시설 | 11 | - | - | 11 | - | - | ||||
종교시설 | 1 | - | - | 1 | - | - | ||||
기타 | 9 | - | - | 9 | - | - |
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하.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변경)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1 | | 33,053.5 | -1 |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 26,448.5 | 공동주택 |
-2 | -2 | 부평구 삼산동 209-7번지 일원 | 220.0 | 주차장 | ||
-3 | -3 | 부평구 삼산동 209-17번지 일원 | 520.0 | 종교시설 | ||
-4 | -4 | 부평구 삼산동 209-4번지 일원 | 2,060.0 | 어린이공원 |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기정 | • 총 건설세대수의 5% 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총 건설세대수의 2.5%이상을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 | - |
변경 | • 총 건설세대수의 5% 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총 건설세대수의 2.5%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 |
3)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내 보전 및 이식가치가 있는 우수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통기준 반영사항
구 분 | 설 계 반 영 내 용 | 비고 | |
1 | 접근통제 |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에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 |
2 | 영역성 확보 |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구분을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 계획 | - |
3 | 활동의 활성화 | • 커뮤니티 공간, 시설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연계하여 계획하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 | - |
4 | 조경 기준 |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 - |
5 | 조명 기준 | •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계획하며, 대지 경계로부터 출입구까지 경로에 옥외등 설치 • 보행로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옥외등 설치 •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이도록 계획 | - |
6 |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며, 주야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 | - |
○ 아파트기준 반영사항
구 분 | 설 계 반 영 내 용 | 비고 | |
1 | 단지의 출입구 | • 단지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도록 계획 •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계획 | - |
2 | 담장 | •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투시형으로 계획 | - |
3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부대시설은 주동에서 접근과 감시가 용이하도록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된 곳에 배치하여 계획 •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으며,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고, 주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계획 | - |
4 | 경비실 | •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 |
5 | 주차장 | •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면을 균일하게 배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주차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계획 • 비상벨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 또는 벽에 도색을 차별화 하며,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 | - |
6 | 조경 | •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 - |
7 | 주동 출입구 | • 주동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활용하여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 각 세대 개구부 또는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 | - |
8 | 세대 현관문 및 창문 | • 세대 창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창호를 설치 하며, 잠금장치 설치 계획 • 세대 현관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도어체인 설치하고,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는 설치를 지양 | - |
9 | 승강기·복도 및 계단 | •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며,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 - |
10 | 수직 배관설비 | •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며, 방범덮개 설치함으로써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게 계획 | - |
거.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기정 | • 정비구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 폐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제외한 공동주택 및 주차장 종교용지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 출입을 불허함 - 단지 내 부설주차장 계획 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익 및 안전 확보 - 소로1-7호선 및 중로2-700호선의 사업지 건너편 2m이상 보도 조성 ※ 세부사항 ‘정비계획결정도’참조 | - |
변경 | •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따름 | - |
2)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중로 2-375호선 변 | ∙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고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극대화 | - |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단지내 동별로 자전거보관소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도로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 중로2-35호선 및 중로 2-700의 보도와 접한 자전거도로는 단지내 공개공지로 설치
3)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산정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 이행(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하겠음
4)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확대 검토
5) 지형도면 : 정비계획 결정(기정/변경)도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너.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