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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밖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의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의무 규정, 경제성(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 름)등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건설시공학, 건설재료학, 건설안전기술 - 실기: 건설안전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 작업형(5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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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및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3) | 안전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규모,안전관리자의수및선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4)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별표12) |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5)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별표2) | 책임기술자의 자격 기준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4조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별표1의2)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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