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ㅇ 공통사항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단,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원서접수: 11.29. ~ 12.13. ㅇ 서류심사: 12.14./ 지원자격 검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ㅇ 면접전형: 12.18./ 직무능력평가, 종합인성평가 ㅇ 최종임용: 2025.1.2, 1.3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ㅇ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2024년 11월 29일 | 2024년 1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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