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173호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9-47호(2019. 3. 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호(2022. 1. 19.),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82(2023. 6. 5.)호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경미한)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건축사업
나. 명 칭 :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
나. 면 적 : 14,03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석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30, 2층(삼산동)
4.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일 : 2023년 10월 25일
5.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 건축계획
용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포함) | 10,606.8㎡ | 4 | 지하1층 / 지상28층 | 346 | 40,388.8491㎡ |
2) 토지이용계획
합계(㎡) | 대지(㎡) | 정비기반시설(㎡) |
소계 | 공동주택 | 소계 | 도로 | 공공공지 |
14,039.7 | 10,606.8 | 10,606.8 | 3,432.9 | 2,532.3 | 900.6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 기존
구 분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 상가면적 (㎡) |
계 | 51 | 59A | 59B | 74A | 74B |
계 | 346 | 26 | 179 | 22 | 20 | 99 | 999.7270 |
조 합 원 | 279 | 12 | 175 | 18 | 20 | 54 | 248.8505 |
일반분양 | 54 | 6 | 2 | 2 | - | 44 | 750.8765 |
임대주택 | 11 | 7 | 2 | 2 | - | - | - |
보류시설 | 2 | 1 | - | - | - | 1 | - |
○ 변경
구 분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 상가면적 (㎡) |
계 | 51 | 59A | 59B | 74A | 74B |
계 | 346 | 26 | 179 | 22 | 20 | 99 | 999.7270 |
조 합 원 | 278 | 12 | 174 | 18 | 20 | 54 | 248.8505 |
일반분양 | 55 | 6 | 3 | 2 | - | 44 | 750.8765 |
임대주택 | 11 | 7 | 2 | 2 | - | - | - |
보류시설 | 2 | 1 | - | - | - | 1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변경없음)
구 분 | 신설 | 용도폐지 |
종 류 | 무상귀속 | 종 류 | 규 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규모(㎡) | 도 로 | 2,532.3㎡ | 도 로 | 1,751㎡ | 인천광역시 | 1,751㎡ |
공공공지 | 900.6㎡ | 구 거 | 187㎡ | 국토교통부 | - |
- | - | 183㎡ | - | -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변경없음) : 철거완료
마.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3) 및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032- 522-933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