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주주인 자녀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개요 1) 과세 개념 2) 주요 용어 정리 3) 과세제외 매출액 4) 과세요건 5) 증여시기 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법인 7)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 8)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9) 증여세 신고 납부 등 10)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및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
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개요 1) 과세 개념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분부터 증여세 과세한다. *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영업이익 → 주가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 2) 주요 용어 정리 ①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그 법인과의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수혜법인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 30%(중소ㆍ중견기업 50%)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 수혜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그 밖의 법인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최대주주 등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증여시기)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 ⑤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중소ㆍ중견기업 10%)를 초과한 자이다. 이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⑥ 한계보유비율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그 밖의 기업 | 비 율 | 100분의 10 | 100분의 10 | 100분의 3 |
⑦ 증여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 30%(중소ㆍ중견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과세제외 매출액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한다.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아니한다.(재산세과-361, 2012.10.5.) 4) 과세요건 다음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다.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ㆍ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ㆍ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5) 증여시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이 경우 연도 중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가 된다. 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법인 ① 외국법인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하고 있어 외국법인의 경우 수혜법인에서 제외한다. ②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구 분 | 대 상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가(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한 외국인)가 출자한 기업 | 외국인 | 외국법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보지 않음 |
7)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 ① 세후 영업이익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과세매출비율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 ± |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퇴직보험료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 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세액) | ×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 과세매출비율 과세매출비율 | = | 1 | - | [ | 과세제외매출액(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포함) | ] |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
②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되 법인 유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③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 이익에서 공제한다.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 공제대상 배당금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공제대상 배당금 이 경우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사례)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 배당금 2백만 원인 경우 ⇒ [1억 원×(70%-15%)×(20%-3%)]-2백만 원=735만 원 ④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이익을 준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⑤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지배주주 1명이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ㆍ지배주주별로 각각 계산한다. ⑥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개별 건별로 과세되므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증여세 합산과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8)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양도 주식수 / 보유 주식수) ] (사례) 지배주주 갑은 해당 수혜법인의 보유주식(20만주, 취득가 10억원) 중 1/2(10만주, 취득가 5억원)을 을에게 50억원에 양도하였고, 양도 직전까지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이 6억원일 경우, 갑의 주식양도차익은 42억원이다. 양도차익 42억원 = 양도가액 50억원 - [ 취득가액 5억원 + (증여의제이익 6억원 × 양도 주식수 10만주 / 보유 주식수 20만주)] 9) 증여세 신고 납부 등 ① 신고대상자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ㆍ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ㆍ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②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② 과세관할 일반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나, 2014.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수혜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다. 10)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및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구 분 | 대상 금액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0.03%×미납부한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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