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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인 세무조사 절차 전면 개선(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안 내용 : ① ‘세무조사선정단’의 설치․운영, ②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객관화 및 구체화, ③ 조사결과 확정 전 과세쟁점자문단 운영, ④ 세무조사 자료 이력관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와 함께 시행하는 세무조사는 과세관청 기준에서 연 평균 732개 법인에 대해 이루어 졌다. 그런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조사 결과 확정에 대한 심의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세무조사 확정 진행상황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공개 : 내년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서울시로부터 통보 받은 고유 비밀번호를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입력하면 결과 확정일 까지의 중간 진행상황을 온라인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무조사 종료 후 결과 확정까지는 평균 50일이 소요되고 내부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아 조사를 받는 법인 입장에서는 전화 등을 통해 세무부서에 문의할 수밖에 없어 심적 부담이 가중됐다.
‘세무조사자료 이력관리(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구 세무조사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16년부터 운영 예정.
○ 무엇보다도 여러 자치구에 소재한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해 각 자치구별로 세무조사 하던 것을 시스템 조회를 통해 시․자치구간 합동으로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입장에서 중복 세무조사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와 함께 시행한 세무조사는 과세관청 기준 연 평균 732개 법인에 대해 이루어졌다.
2 |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
지방세의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과세관청이 일단 부과부터 하고나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제도를 안내하는 관행이 사라져 무리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시민들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납부 세목에서 발생하는 ‘가산세’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 등 불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본세를 기준으로 최저 10%에서 최고 75%까지 가산되어 부과되는 세금이다.
○ 세법상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20%, 40%), 과소신고 가산세(10%,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불납 세액 또는 과소납세액 100분의 75 금액 한도,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 적용)가 있다.
세법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미 부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재량권 행사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단 가산세가 부과되면 신고주의 법리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 가산세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유사한 사례의 경우도 사실관계에 따라 상반된 결정이 많아 공무원은 일단 가산세를 부과한 후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 공무원이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등급을 잘못 발급하여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 추징은 위법함(심사2004-144) 〈정당한 사유를 인정되지 않은 사례〉 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아무런 사전 안내 및 고지예고 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심사2014-23) |
최근 3년(‘13년~’15년 10월) 시가 납세자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총 1,619천 건, 1,376억 원이며, 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714천 건 843억 원(연평균 238건 281억 원)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905천 건 533억 원이다.(모두 본세가 포함된 금액).
○ 한편, 같은 기간에 가산세 부과건수 중에 납세자가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이중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건수는 23건으로 인용율은 18.2%이다.
○ 그리고 2010년-2015년 기간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된 가산세 사건 중 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 각각 심리 또는 심의된 건수는 총 333건이며, 이중 121건(36.3%)이 납세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취소되었다.
○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건수 대비 납세자의 불복건수는 극히 미미하지만 불복을 제기한 건수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건수는 최저 18.2%에서 최고 36.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 장기 체납자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Re-Start) 지원 |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된 체납자 중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재조사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연명(延命)채권의 경우는 압류해제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Re-Start)를 지원할 계획.
○ 연명채권 : 자동차 등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으나 재산가치가 없어 징수실익이 없는 지방세 채권을 말한다.
○ 소멸시효 : 과세관청이 확정된 지방세 채권을 그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 경과하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설정된 기간을 말한다.
○ 시효중단 :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나 과세권자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일로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어 소멸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시는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 중 15년이 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징수실익 유무를 일제 조사하여 실제 폐차되거나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압류해제를 적극 추진한다. 실제 징수 실익 없는 자동차의 압류가 해제되면 5년경과 후에는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가 가능해 진다.
□ 그리고 지방세 채권 중 자동차 압류 총규모는 541천 건에 4,506억 원, 397천명이다. 압류된 자동차 중 부과일 기준으로 15년이상 건수는 50천 건 347억 원, 33천명이며, 14년이하가 491천건 4,159억 원, 364천명이다.
○ 자동차세 압류 15년 이상 비율은 건수 9.3%, 금액 7.7%, 인원수는 8.2% 수준이다.
〔 자동차 압류 총괄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
구 분 | 계 | 14년 이하 (‘15년 11월말 기준) | 15년 이상 (‘15년 11월말 기준) | ||||||
건수 | 금액 | 인원 | 건수 | 금액 | 인원 | 건수 | 금액 | 인원 | |
압류 현황 | 541,666 | 450,635 | 396,801 | 491,275 | 415,950 | 364,274 | 50,391 | 34,685 | 32,527 |
점유비(%) | 100 | 100 | 100 | 90.7 | 92.3 | 91.8 | 9.3 | 7.7 | 8.2 |
□ 시는 조세채권의 운용 경직화와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조세채권 경감 또는 매각제도』신설 관련 연구를 거쳐 정부(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또한, 시는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 압류되어 징수실익이 없는 5년 이상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순위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세 체납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금액의 10% 또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아울러, 국가가 체납된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는「국세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하는 국세징수법 개정 법률안을 건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함께 징수한 국세 체납액의 30% 이내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세금도 징수하고 체납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호 Win-Win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 |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제공 |
취득세와 같은 신고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과세표준이 복잡하여 공무원, 세무사 등 의견이 많아 과표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표누락, 과소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음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그에 준하는 비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취득세 신고시 신고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불이익 발생(본세이외에도 가산세 추가 부담).
○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직접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이며, 간접비용은 건물 신축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법정부담금, 철거비, 금융비용, 용역비용, 감정평가비 등이 있음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 납세자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 시 신고 항목을 누락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스스로 제출서류 누락이 없는지 사전에 체크할 수 있어 과세관청 추가 방문, 가산세 추가 부담, 법인 세무조사 등의 번거로운 문제를 사전에 방지 가능.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서울시 각 자치구 세무부서나 서울시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를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30. 세무 공무원,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과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향후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과세쟁점자문단의 자문 등을 받아 취득세 신고점검표를 내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실무 경험이 많지 않은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도 이번에 작성․제공되는 신고점검표를 활용할 경우 세무대리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2012년~2015.10월 기간에 직접 세무조사 한 172건 중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 추징은 총 60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3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추징사유별 현황 (’12~15.10월 기준)
구 분 | 계 | 과표누락 | 과세누락 | 감면착오 | 건물용도 착 오 | 중과세율 착 오 | 기 타 |
건 수 | 172건 | 60건 | 45건 | 20건 | 13건 | 11건 | 23건 |
점유비 | 100% | 34.9% | 26.2% | 11.6% | 7.5% | 6.4% | 13.4% |
5 | 조세약자 현장지원 전국 최초 세무인턴제 |
세무인턴제 : 서울시내 세무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활용해 최초창업자, 생계형 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조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필요한 세무고충을 접수하고 필요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등 세무유관 단체의 멘토 세무사와 연계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경제적‧시간적으로 과세관청이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조세 취약계층(생계형 사업자, 최초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자본금과 종업원 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개인 및 기업)
○ 지원 방법 : 납세자가 지원 요청시 세무인턴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쟁점사항을 요약한 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자문 필요시 세무유관 단체의 멘토 세무사와 연계.
시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유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민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
○ 서울시: 세무유관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세무 인턴제도 시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최초창업자, 청년기업가 등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대상자 선정, 지원
○ 서울시립대학교 : 세무학과 재학생에게 교과목을 신설, 운영함으로서 학업과 실무업무를 연계한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
○ 세무유관 단체 :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회계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시는 더 나아가 세무사 및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현역병의 공익분야 활용 방안으로 『공익세무관』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병무청 및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이 제도가 신설되면 공익세무관은 조세약자를 대신하여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직접적인 세무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6 | 스마트폰 기반 전자고지 납부 확대 |
□ 모바일 세금납부 간편결제 시스템 : 카카오페이, 앱카드를 다운로드해 설치하고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 ETAX(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결제 가능.
○ 스마트폰 간편결제는 지난 6월~8월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9월~11월 시범운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시범운영기간 중 간편결제 납부는 5,113건 5억 원이 결제된 바 있으며, 향후 스마트폰 사용증가, 핀테크기반 활성화 등으로 스마트폰 세금납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서울시는 은행 등을 방문하지 않고 종이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 개인휴대 매체를 이용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개발 보급할 예정.
○ 서울시는 현재 전자고지 비율과 무(無)방문 온라인 납부비율이 각각4.7%와 42.6%이며, 2020년까지 50%와 70%를 목표로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 2016년도에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아 보지 못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면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전자고지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편 결제 매체 확대 및 민간 통신회사 등이 제공하는 ‘공과금 청구서 앱’에 세금고지서 안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