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평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혹은 자산이 많다고, 자본총계가 1.5억 이상이라고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자본금 적격여부를 계산 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면허의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시는데, 사용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난 후는 일부 금액 융자 형식으로 가능한 부분은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 철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이 되고 그래야만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및 공제, 보증 등)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기술자 취득 기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는 1인만 추가 되면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등 설치 필수)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