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총무원장(자승 스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비위 등의 혐의를 받은 금당사 전 주지 성호 스님에 대한 조계종의 징계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소영)는 최근 성호 스님이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해 “호계원의 징계결정은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4월 초심호계원으로부터 토지처분금과 관련한 개인비위,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혐의 등을 이유로 멸빈의 징계를 받았고, 8월 재심호계원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징계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멸빈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조계종 호법부는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신청해 “현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승려법 제47조 14호에 해당된다”며 성호 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호계원이 멸빈 결정을 내렸지만 비위사실을 살펴보면 승려법의 멸빈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며, 따라서 멸빈 징계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호계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재심을 통해 성호 스님의 징계를 제적으로 변경했지만 특별재심의 신청을 당사자가 아닌 호법부장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호계원이 성호 스님에 대해 결정한 ‘멸빈’과 ‘제적’의 징계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호계원의 징계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