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혈액학적 부작용 등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함유 두통약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일선약국에서 15세미만 투여와 장기연속 복용을 금지된다는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게보린, 사리돈에이, 암씨롱 등 IPA를 함유한 25개사 28개 제품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5세 미만 투여금지, 장기연용 금지 등을 결론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
효능·효과의 경우 두통, 치통, 발치후 동통,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등의 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에 사용토록 했다.
이들 제품은 원칙적으로 단기 복용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소아는 복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이 변경됐다.
글루코스-6인산 탈수소 효소 결핍증 환자, 급성 간헐성 포르피린증 환자, 과립백혈구감소증 환자, 중증 간장애 또는 중증 신장애 환자, 출혈 노인이 있거나 소화 기관에 궤양이 있는 환자, 15세 미만 소아 등에 복용하지 않토록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됐다.
수회(5~6회) 복용해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의.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복용하는 동안 혈소판 감소, 용혈성 빈혈, 과립구감소 등 혈액학적 장애, 간기능장애, 신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약은 원칙적으로 단기 복용한다 ▲15세 미만 복용 금지 ▲5~6회 복용시 증상 개선 없을 경우 복용 중지하고 의·약사와 상의할 것 등을 반드시 외부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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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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