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BMW 공식 딜러로 근무 중인 임 모 씨로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한다"며 "해당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영상에 같이 언급된 신○○은 회사 선후배 관계로, 제가 입사했을 당시 선임 직원이었다"며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나이여서 회사 생활하는 동안 선후배로 함께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사건 발생 시점에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고 알고 지내면서 제가 존대를 하는 사이였다. 이것이 신○○과의 관계에 대한 전부다"라고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며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 이러한 응원 덕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입장문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임씨는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임씨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A씨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A씨는 임 씨가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에 해당된다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정형에 따라 즉시 삭제 또는 5년과 10년 경과 후에 삭제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임 씨가 올린) 회보서엔 (과거 일이) 안 나온다"며 "그런데 판결문, 진술서엔 (임 씨 이름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너희가 죄가 없어서 혐의 없음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임 씨가 너무 당당하다"며 "가해자들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임 씨의 이름이 거론된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피의자 임○○(임씨와 같은 이름)는 2004년 5월 3일 생일 파티를 구실로 피해자 등을 밀양으로 부른 후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XX 공원에서 인적이 드문 원두막 부근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며 그의 결백 주장이 뒤집힌 상황이지만, 그 뒤 임씨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판결문에 떡하니 있는데 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거냐", "이제 어떻게 반박할지 궁금하다", "억울한 피해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남 밀양시는 2004년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 44명가 누군지 모르기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