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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노무법인이천지사(이천,광주,여주,양평등)
 
 
 
카페 게시글
판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음
리더스노무법인(경기지사) 추천 0 조회 610 21.11.15 1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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