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유명무실해진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제'…연평균 고발 요청 '2건' 불과
- 중소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고발요청제, 尹정부 들어 고발요청 건수 감소
- 사건 검토 기간은 평균 '8개월', 기업 부담 줄이려 요청 기한은 '4개월'로 단축…의무고발요청심의위에 최초로 檢 출신 민간위원 위촉
- 서왕진 의원“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는 의무고발요청제가 '뒷북 고발'이라는 우려만 가지고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돼”, “고발요청률을 높이는 한편, 고발요청 기한 문제에 대해 공정위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할 것”
중소기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고발 요청 건수가 2022년 1건, 2023년 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중기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발 요청기한을 '4개월'로 단축한 점이 지목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 등 관계기관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로부터 통지받은 사건은 2021년 105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 65건, 2023년 54건, 2024년(8월 기준) 5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8월 기준)에 그쳤다.
중기부가 대기업의 입장을 우선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중기부는 공정위 및 조달청과 함께 2023년 1월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고발 요청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통지받은 후 고발 요청까지 소요되는 평균 검토 기간은 약 8개월(259일)로 확인되었다. 최단 14일부터 최장 728일(약 2년)까지 걸린 사례도 있었다.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한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한 축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근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서왕진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에 소속된 한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근무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처음 있는 사례다.
서왕진 의원은 “보수 정권에서 필요성을 실감하며 도입했고, 지난 정부 들어 실효성을 갖게 된 의무고발요청제를 '뒷북 고발' 지적이 두렵다는 이유로 형해화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중소기업 관련 분쟁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무고발요청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