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른 직원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 및 피로도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함 |
□ 목 적
❍코로나19 대응체제 장기화 및 관련 현안업무 처리에 따른 피로도완화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필요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각종 방역활동, 희망급식바우처사업등관련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각 분야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충분한 휴가를부여하여 사기진작 도모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의2(특별휴가)
6. 기타 인정 범위(기준) -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를 성실히 수행한 때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포상휴가 세부운영 지침(총무과-49521, ‘21.03.30.)
□ 포상 내용
❍대상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21.6.24.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
❍휴가 일수 :2일(금회에 한하여 1일 단위 분할 실시 가능)
❍실시기간 : 2021.6.24.~ 2021.12.31.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실시 기간을 확대하였으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여름휴가 기간 및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기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