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받고 싶으면 효도각서 쓰라, 법적효력과 사례분석 !!
그 해, 2015년이 기울어진 12월2일 대법원은 아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돌려달라고소송을
제기한 류 모(72세) 노인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아들은 상속된 재산을 등기말소하고
등기이전하라며, 관할고법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서울의 북촌마을에 사는 류 모 노인은 아들의 재산상속에 귀가 아프도록 시달렸다.
북촌이란 경복궁. 종묘. 창경원 안에 있는 제동. 계동. 삼청동 등 4개동을 지칭하며
양반동네로 통하는 곳이다.
아들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 재산 될 것이고 잘 모실터이니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류 노인이 아들에게 증여하여 준 재산은 싯가 20억 상당의
2층 한옥. 임야 3필지. 증권을 포함하여 총 40억원 상당이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은 마음이 차갑게 변하였다. 2층에 사는 류 모 노인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았다. 거기다가 얼핏하면 "노인이 얼마나 산다고
돈 욕심이냐, 요양원에 가서 살으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견디다가 못 참은 류 노인은 거처를 출가한 딸 집으로 옮기고, 아파트를 사게 돈을
좀 달라고 하였지만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그래서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날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이 재판의 판결은 이례적이었다.
민법에서는 "증여한 재산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효도계약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부담보증여라고 판단하였다.
쉽게 말해서 증여에는 문제가 없지만 효도하지 않은 약속불이행으로 증여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 류 노인은 재산을 증여하면서 평생 효도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 이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팩스의 이상익 변호사는 "효도각서를
받지 않았으면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법리적 견해를 말 했다.
효도를 각서써야 하는 시대, 각서 쓰는 법과 법적 효력?
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절반이 넘는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각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부모 자식간에 재산을 주고 받으며
각서를 쓰는 일이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각서를 쓴다면 그 효력이 발휘되도록
구체적으로 써야한다. 그렇치 않을 경우 다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제기될 수 있다.
막연하게 평생 효도한다.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낸다고 쓰는 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최종섭 변호사는 조언한다.
한 예로 한달에 부양비는 얼마를 줄 것이며. 일년에 몇번을 방문하고. 치료비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한다는 것이다.
꼭 명시하여야할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반환한다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국회에서 불효자 방지법 발의
이제까지 효도는 윤리나 도덕처럼 추상적 영역에 있었다. 이런 효도가 계약시대로
들어선 슬픈 현실이다. 국회는 불효자법 방지를 발의했다.
불효자방지법에서는 부모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효를 하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증여받은 후 마음변한 자식들
지방의 광역시에 사는 박 모(70세) 노인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던 1억8천만원을
자식의 사업비로 주었다. 돈을 주고 빈통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다.
물론 매달 얼마씩을 주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약속이 그런대로 지켰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로부터 시작되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살기도 힘든데 매달 돈을 보내야 하느냐
에서 내 친정부모는 부모가 아니냐로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이혼 이야기까지 이르렀다.
서울에 사는 이 모(72세) 노인은 딸에게 전재산이랄 수 있는 2억1천만원을 주었다.
남편의 사업비로 필요하다며 자기들이 극진히 모시겠다고 했다. 그러나 돈이 간 후
전화도 잘 받지 않고 급기야 발길마저 끊었다.
이 사실을 안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왜 돈을 주었느냐며 구박이 시작되었다.
효도는 의무인가라는 질문에 50대 남성은 88%가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20대 여성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가라며 36%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용돈은 매달 10-20만원 드린다가 38%,로 가장 많았고 안 드린다도 5%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