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한정승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때 장사도 안되고 해서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지인부터 금융회사까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3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인으로는 저와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내용이 간단하여 이해가 되는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는 어머니가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상태인데 한정승인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한정승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 가능하십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에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상속순위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재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 상속이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어머님이 사용하시든 물건, 옷가지도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환가를 하면 돈의 가치는 없겠으나 몇백원이라도 재산이 있는 상태인 것 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한정승인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주의를 할 점은 법정단순승인입니다.
아래 법정단순승인에 사유를 기재하여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법정단순승인 사유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민법 제1026조 제1호)
'처분행위'란,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상의 처분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은, 제3호와의 체계적 해석상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다63586 판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단순승인 의제는 처분행위를 한 공동상속인에게만 미칠 뿐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2009다84936).
②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82도2421).
★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2011스191, 192 결정) .
②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6다23283).
③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63마54 결정).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26조 제2호)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숙려기간, 고려기간 3개월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89651 판결).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26조 제3호)
1) 상속재산의 은닉이란, 상속재산을 숨겨서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부정소비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서 그 재산의 본래적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고의에 의한 재산목록 불기입이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상속재산 부정소비
①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다63586).
②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1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다52095 판결).
★ 고의에 의한 재산목록 불기입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2003다30968 판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