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 교육공무직 인사노무의 이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펴낸 교육공무직 인사노무의 이해 책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있으니 확인 해 보세요.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6377&ctgCd=213
2016교육공무직원인사노무의이해-부록(서식)한글파일.hwp
2016교육공무직원인사노무의이해.pdf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직 관련 교육 책자입니다.
본서는 학교 현장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자들의 업무추진 상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테마별로 집필되었다.
둘째, 학교 인사노무관리분야로 특화되었다.
셋째, 학교현장의 실무사례가 수록되었다.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hwp
2016년도 교육부-한국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 및「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 간 2016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4조(교원처우 개선)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교원의 보수 체계와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① 교원의 봉급 및 근속가봉 금액 인상
②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
1. 교직수당 30만원으로 인상
2.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 월10만원으로 인상
3. 교장(감) 직급보조비를 각각 월50만원(교장), 월35만원(교감)으로 인상
4. 방과후학교 등 학교장의 관리업무 증가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의 현행 7.8%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5.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0만원으로 인상
6. 교직수당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월10만원 인상
7.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 월10만원 인상
8. 교감 통합운영학교 겸임수당 월5만원 신설
9. 전문상담교사수당 신설
10. 사서교사수당 신설
11.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 및 병설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교과교사, 행정직원 등에게 월3만원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 신설·지급
③ 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제27조(교원 행정업무경감) 교육부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교무행정 인력의 전문성 향상 노력을 지속한다.
② 교무행정인력의 기능 및 역할 등을 마련하고 안내한다.
제30조(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교육부는 유아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병설유치원 운영 초등학교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토록 권장한다.
② 유아공교육 확대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유아 전담 교육 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3학급 이상 규모 유치원에 대한 원감 배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31조(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부는 특수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한다.
② 특수교육의 지역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별 수요에 따라 특수학교를 확충토록 권장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권장한다.
④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치를 확대하고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장한다.
제32조(보건교육 지원 등) 교육부는 보건교육 및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각급학교의 보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토록 노력한다.
②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순회교사 근무발령을 억제하고, 기간제 순회강사 및 보건강사 등을 배치․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③ 학생건강교육, 상담 등을 위해 보건교육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행정이 이뤄지도록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보건교사 자격보유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33조(영양교육 지원 등) 교육부는 영양교육 및 영양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학생의 전문적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영양교사의 배치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학교급식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일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의 업무분석을 통한 업무개선 및 처우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한다.
③ 체계적인 학교급식 운영관리 및 영양교육, 영양상담지도 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영양교사 자격보유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34조(전문상담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교육부는 학생상담 및 전문상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위기학생 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 등 학생상담활성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타 교원과 동등하게 직무연수를 지원한다.
③ 학교상담, 위기학생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전문상담교사 자격보유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를 권장한다.
제35조(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부는 독서교육 질 제고 및 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②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사서교사 자격보유 교육전문직의 배치를 권장한다.
이 합의는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도 교육부-한국교총 교섭협의 합의서.hwp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