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상조입니다.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부동산 관련 행정 처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던 전셋집 보증금과
계약은 어떻게 승계해야 할까?"
"반대로 부모님 명의로 세를 주고 있던 집은
세입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모님이 세입자(임차인)였던 경우와
집주인(임대인)이었던 경우를 나누어,
임대차 계약 승계 기준과
명의 변경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세입자(임차인)였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고인의 임차권(거주 권리와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함께 거주하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살던 상속인은
다른 상속권자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받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던 상속인만 있는 경우:
부모님이 혼자 거주하셨고
자녀들은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민법상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계약을 유지할 때의 절차
임대인(집주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상속인의 계약 승계 의사를 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임차인 사망으로
상속인(성명, 인적사항)에게 계약 승계함'을
특약으로 명시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기존 계약서 원본은 절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차인의 사망 자체가
법적인 자동 해지 사유는 아니므로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해 퇴거 일정과
보증금 반환일을 조율합니다.
보증금은 상속 재산이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갖추어져야 특정 상속인 계좌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주인(임대인)이었던 경우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법률상 당연히 승계됩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 유지:
세입자는 계약 만기일까지 기존 보증금과
월세 조건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 통보 및 월세 계좌 안내:
세입자에게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정중히 알리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월세 입금 계좌를 어떻게 할지 안내합니다.
(보통 상속인 대표 계좌 또는
기존 고인 계좌 유지 여부 협의)
상속 등기 및 계약서 정리
상속 등기 완료: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주택을
특정 상속인의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결정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상속) 등기를 진행합니다.
계약서 승계 처리:
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주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 뒷면에
'상속으로 인한 임대인 명의 변경'을 기재하고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남깁니다.
계약 만기 도래 시 보증금 반환 의무
세입자가 계약 만기 시 퇴거를 원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 또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세입자에게 전세·월세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해 줄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리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명의 변경이나
보증금 반환 등 권리 승계를 진행할 때는
음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원활합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단독 승계 시)
갑작스러운 이별 뒤에 따르는
복잡한 부동산 계약과 상속 문제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배웅의 순간부터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까지,
부모사랑상조가 언제나
든든하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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