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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급식 김치 납품계약 불공정” 집단반발 ‘파문’ | |||||||||||||
친인척 관계 특정업체들 ‘독식’ 커지자 소규모 업체들 잇단 개선촉구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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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소형 김치업체들이 몇몇 특정업체의 전횡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학교급식 김치공급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단반발, 정부 요로에 잇따라 사정과 개선을 요청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소형 업체들의 이 같은 반발은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 식재료 비율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식재료 구매지침을 올 3월부터 시행하면서 비롯됐다. 새 구매지침 중 ‘일반업체 수의계약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 조항이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여개 학교들과 공정한 경쟁없이 계약을 맺거나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특정업체들은 학교장들과의 안면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정부 관계기관의 사정 여부에 따라 지난 2010년 발생했던 학교장 납품비리 사건이 재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자체 김치생산시설도 없는 이들 업체는 모두 경기 남양주 일대에 사업자등록을 낸 채 수십개 학교들과 계약을 맺고 경기 수원에 있는 풍미식품에서 김치를 납품받아 공급 중이다. 이들 업체의 대표는 교육계 고위공무원 출신 F씨의 아들과 며느리, 친인척 등 가족 관계이며, 독점적이다시피 한 영업이 가능한 것은 F씨의 탁월한 영업력 덕분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위원까지 지낸 F씨는 과거부터 잘 알고 지내온 교장들과의 교분을 적극 활용, A푸드, B푸드 등 특정업체들과 납품계약을 맺도록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는 “학교장들과 단순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A푸드, B푸드 등 업체들은 각 학교의 한달 김치납품액이 거의 대부분 1,000만원 미만이어서 시교육청의 새 수의계약지침에 위배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A푸드, B푸드, C급식사업단, D급식사업단, E사 등 업체들은 학교 공고와 eaT(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다자간수의시담 입찰과정에서 항상 지명경쟁 업체로 올라 있어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5개 업체를 지명토록 돼 있는 다자간수의시담에 이들 업체 중 서너개가 반드시 경쟁업체로 지명돼 응찰기회를 얻음은 물론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초등학교에 비해 식수인원이 많아 금액적으로 유리하고 재단의 발언권이 강한사립 중ㆍ고등학교와 주로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30여개 소규모 김치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서울시김치협회는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급식 납품업체 선정방식 개선 요구’란 제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협회는 서울시교육청의 답신이 “불공정한 계약을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일부 학교의 불공정한 수의계약, 다자간수의시담 진행절차와 불공평한 공급계약 개선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집단민원을 신청해 놓고 있다. 협회는 민원신청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구매지침 변경 이후 심화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A푸드, B푸드 등 특정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학교명단을 첨부해 계약과정에서의 법적 하자, 투명한 계약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eaT 입찰에 참가하는 지명경쟁 업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돼 있는 학교들도 많고, 정부의 수의계약 공개범위 확대 조치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월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학교는 물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면서 “철저하게 시비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