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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의미- 노동조합법개정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정리해고에 불복하며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사측이 손해를 인정하며 노조에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13년) 당시 노동계는 이를 '손해배상 폭탄'으로 봤다.
(2014년)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본 일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 캠페인'을 전개했다.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식이었다. 배상에 보태 쓰라는 취지다.
봉투를 노란색으로 택한 이유는 노동자에게 전달된 해고통지서가 노란 봉투에 담겼기 때문이다.
개정핵심사항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2조 개정안과,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절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범위 확대 > 원청도 교섭책임을 지도록함
▶쟁의행위 범위확대 > 권리분쟁도 파업사유에포함
▶손해배상.가압류제한 > 파업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청구방지
찬성측입장
◐ 손해.가압류제한 > 노동자 가정파탄방지
◐ 원청교섭의무화 > 하청노동자 권익보장
◐ 제도권 내협상 > 극단적갈등 예방
반대측 입장
★ 사용자범위 확대 > 무제한적교섭의무 부담
★ 권리분쟁 파업허용 > 사소한 문제도 파업으로 위험
★ 손배 제한 > 불법 행위조차 면책가능 “노조특혜법 논란
[개정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후법령]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 개정조항 | 개정 내용 및 취지 |
| 제2조 제2호 |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
| 제2조 제4호 라목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
| 제2조 제5호 |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
|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
| 제3조의2 |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개정이유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곤란과 가정의 파탄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인에게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4호라목 삭제).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이 법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함(제2조제5호).
라.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1항).
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제3조제2항 신설).
바.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사.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아.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제3조제5항 신설).
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제3조제6항 신설).
차.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를 "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를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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