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습중 헷갈리는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직장의 단어와 직업의 단어는 동일한 뜻인가요?
2. 넓은 개념은 직업의 자유> 직업선택> 직업결정> 직업수행순이고 침해정도는 반비례이며 법률상 규제는 비례한가요?
첫댓글 1. 같습니다. 2. 직업의 자유에 여러가지가 있고 결정과 선택은 보통 같게 보고 수행은 다르게 봅니다. 다만 워낙 많은 판례와 문장들이 있다보니 더러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첫댓글 1. 같습니다.
2. 직업의 자유에 여러가지가 있고 결정과 선택은 보통 같게 보고 수행은 다르게 봅니다. 다만 워낙 많은 판례와 문장들이 있다보니 더러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