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2010.12.2일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로 결정고시되어용산구 한강로3가 65-228번지 일대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위한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률 시행령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