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를 보급함으로써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전국 17개 지자체 지역의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ㆍ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보급(단, 선정 후 보급)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합니다.
• 저소득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발급대상자 포함) * 당해 신청자 중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 우선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후 보급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에는 TV보급 홈페이지(tv.kcmf.or.kr)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혹은 TV보급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
• 3 수신기기 지급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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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시청자미디어재단 http://www.kcmf.or.kr/
•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https://tv.kcmf.or.kr
• 서식/자료
• 21년도 시청각장애인용TV 안내_신청서 및 안내문
• 근거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1년도 기준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출저 :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