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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한인회 2013년 제 1차 임시총회 공고
몽골 한인회는 정관 제 12조 및 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코저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아 래-
1.일시: 2013년 1월 25일(금) 오후 3시
2.장소: 남양주 한인회관 2층
3.목적: 1) 2013년도 사업계획
2) 2013년도 예산안
3) 정관 개정
4) 기타
4.연락처: 45-0778
2013년 1월 8일
몽골 한인회장 이연상
몽골한인상공회의소 정기총회 공고
몽골한인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이 2013년 정기총회를 공고하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시어 한인상공회의소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시: 2013년 1월 22일(화요일)
-시간: 오후 5시
-장소: 선진그랜드호텔 1층 회의실
-내용: 1) 2012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 2013년도 사업계획 심의
3) 기타
-연락처: 사무국 5011-4011
몽골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박호선
한인회비 및 현금찬조자 명단 추가
본보 제 182호(2013년 1월 1일 발행) 신문에 보도된 한인회비 및 현금찬조자 명단 중 누락되신 분이 있어 추가 보도합니다.
-한인회비 납부자: 우종대
-신년하례식 현금찬조자: 몽골건강원 김일수 대표
대한항공, 구정 맞이 할인 행사 실시
대한항공에서는 구정을 맞이하여 오는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15일 사이 몽골에서 탑승을 하는 고객분들께 구정 특별 할인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사오니 한인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구정 특별할인 항공권 안내 ★
-출발: 2013년 1월 21일~2월 15일 사이
-가격: 1개월 이용 항공권-601,000투그릭
6개월 이용 항공권-654,000투그릭
-문의 전화: 칭기스 여행사 5525-3470/321-770
바트슘베르에 세탁기 전달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몽골 국립요양원인 바트슘베르에 세탁기가 고장나 한
달 이상 세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윤연 코이카 봉사단원으로부터 들은 7명의 한인들이 100달러씩을 내 지난 2012년 12월 30일 휴일을 맞아 울란바타르를 찾은 윤연 단원에게 세탁기를 구입 하라고 1백만 투그릭을 전달하였습니다. 돈을 전달 받은 윤연 단원은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원통형 드럼 세탁기 두 대를 구입하여 바트슘베르로 가지고 갔습니다. 안타까운 어르신들이 세탁을 하지 못하여 방 구석구석에 세탁물이 쌓여 있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는 윤연 단원은 ‘매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트슘베르를 지원하여 주어 감사드린다. 세탁물을 처리하지 못해 여러모로 답답하였었는데 이제 마음이 놓인다. 이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인데 얼굴도 알지 못하는 우리 한국분들이 나서 도와 주어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드린다. 돌아가서 어르신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세탁기를 사 주었다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세탁기를 구입하여 기차로 세 시간 정도 걸리는 바트슘베르로 돌아갔습니다.
바트슘베르에 세탁기 구입을 위해 도와 준 차한봉 K2 컨설팅 대표, 국중열 네스 오일 대표, 정재훈, 이대영 서기관, 설정원 시티넷 이사, 이석제 한인회 사무총장, 박창진 유비코
리아타임즈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GCS, 지역개발 프로젝트 지원
국제개발 NGO인 GCS(지구촌나눔운동)는 몽골농업공업 부, KOICA 및 POSCO와 함께 2010년부터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GCS는 지역주민지도자양성교육의 수료생들이 단지 일회성 교육을 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있도록 2011년부터 수료생의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설명:지구촌나눔운동(GCS) 몽골 지역개발사업 10주년
기념행사 모습]
2012년 상반기에는 툽 아이막, 더르노트 아이막, 바양울기아이막에서 진행되는 총 4개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마을 샘물 주위의 철제 울타리 설치, 수로 청소,마을 협동 농장의 울타리 설치 및 공중 화장실 설치 등이 진행되었다. 2012년 하반기 수료생 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으로는 아르항가이 아이막, 우문고비 아이막, 수흐바타르 아이막에서 진행되는 총 4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축 세척 시설 설치, 빈곤가정을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 및 놀이터 건설, 마을 조합의 시설 지원 및 교육 사업이다. 각 프로젝트는 본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 전체의 유익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
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지도자교육 7기 수료생인 더르너트 아이막 세르겔렝솜의 에르덴치맥씨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사용되지않는 밭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야채재배를 할 수 있었다. 에르덴치맥씨는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 협동 조합의 농업생산량을 증대시켜 지역에 신선한 야채를 공급하고, 지역의 직업이 없는 미망인들에게 일자리를 얻게 함으로써 지역개발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GCS는 2013년 총 5회의 지역주민지도자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국제개발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2회의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몽골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전 세계적인 재정,경제위기로 몸살을 앓던 임진년이 가고 희망에 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 하시는 몽골 동포 여러분등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경영하시는 기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 개월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짓눌러 왔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중국의 구매자 관리지수가 확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Big 2의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부터 중국에서 몽골의 석탄 수입을 크게 줄이는 바람에 몽골 경제가 휘청거렸으나, 최근 중국이 석탄 수입세를 대폭 내리는 등의 조치로 다시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투자해 온 오유 톨고이 광산이 금년 봄부터 본격전인 채굴및 수출이 시작된다고 하니 무역적자규모도 상당 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대규모 경제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국채 $15억도 입금이 되었으며, 이는 긴급한 프로젝트 부터 투입될 예정으로 있어, 3월부터는 환율 또한 점차 안정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동성이 큰 시기를 잘 활용하시어 경영하시는기업에서 큰 성과를 올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몽골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 금년부터 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내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예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10%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외교관 및 그 가족, 유엔, 국제기구의 임직원은 소득세 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몽간 조세협약에 따라서 한국인은 10%가 아닌 5%만 내게 됩니다.
*몽골 시민권자는 1인당 1억 투그릭 이내이고 1년 이하의 예금에 한해서 이자 소득세가 2016년까지 징수 유예됩니다.(한국인으로서 몽골 영주권자는 여타 한국인들과 똑같
이 5%의 소득세 징수 대상입니다.)
이와같이 소득세법이 개정된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인에 대한 이자소득세 5%는 은행에서 만기 또는 이자 지급일에 자동으로 원천징수 하므로 별도의 세금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외교관이나 가족 등은 만기 이전에 은행에 오셔서 그 사실관계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골롬트 은행, Korea Business Unit에 구좌가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만기 전에 모든 구좌명과 구좌번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몽골인 이름으로 예금을 들면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여 이를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들리는 데 이는 매우 위헙합니다. 차명구좌는 불법일 뿐더러, 명의자가 아무 때라도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의 5%만 내는 것이므로 원금에 대하여는 극히 일부분이므로, 차명구좌를 이용할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몽골 시민권자도 전체 예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금에 관한 정부 전액 보장법이 작년 11.26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처럼 예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예금보험법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예금에 대한 아무런 보장 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약간씩 금리를 더 주겠다는 유혹을 하고 있는 데, 이에 너무 현혹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금리를 더 주겠다는 것은 은행에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다른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던 저축 은행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건전한 우량은행과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금융 동향과 금리, 환율 동향에 잘 대응하시어 금년에도 큰 성과 이루시는 동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사년 새해에 몽골 동포 여러분,
모두들 부~자 되세요.
골롬트 은행, 한국영업 대표
양 신근 올림
중국연휴 안내
어느덧 2012년의 끝자락에 있고 2013년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여 귀사에 도움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래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2013년 중국 휴무 일정입니다. 한인여러분들의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신정: 1월 1-3일(1월 5, 6일 대체근무)
-구정: 2월 09일-15일(2월 16, 17일 대체근무)
-청명절: 4월 4일-6일(4월 7일 대체근무)
-노동절: 4월 29일-5월 1일(4월 27, 28일 대체근무)
-단오절: 6월 10일-12일(6월 8, 9일 대체근무)
-중추절 및 국경절: 9월 19일-9월 21일(9월 22일 대체근무)
-국경절: 10월 1일-10월 7일(9월 29일, 10월 12일 대체근무)
*대체근무는 휴일로 인하여 주말(토, 일)에 근무를 하는 것입
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청조해운항공 임직원 일동 배상
전화 받지 마세요..
파리바게뜨 상품권 문자오면 누르지마세요!
친구가 지금 그거 눌렀다가 소액결제 20만원 되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IP 미국에서 잡혔습니다 .
울며겨자 먹기로 요금 납부해야 하는 신종사기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를 보시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이버수사대
1.받으면 안되는 전화번호
-010-4878-4040
-010-2230-4100
-010-3182-3129
-010-9158-5714
-010-5075-1599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연락사항 입니다. 위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마세요.
받는 순간 250.000원의 통화료가 바로 결제되는 신종 사기랍니다.
미스터 왕 연락처 변경 안내
한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 한인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징기스칸 호텔 1층에 있는 저희 미스터왕의 연락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저희 미스터 왕을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왕 새연락처: 9191-2374/9411-9920
무지개식당에서 알려드립니다
한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무지개식당에서는 오는 2013년 1월 4일 부터 18일까지 내부 수리 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잠시 중지하오니 한인여러분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편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한인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연락처 : 9191-6100
2013, UBMK SCHOOL 신입생 모집
*모집 대상
-유치원:
1. 참고운반: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 해맑은반: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3. 늘푸른반: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초등부: 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중등부: 초등학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고등부: 중학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준비사항
-자격: 양친 또는 양친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원서접수: 1차-2013년 1월 15일까지/2차-2013년 2월 25일까지
-준비사항: 입학서류(입학원서/개인조사서/서약서)/반명함판
사진 5매
-접수장소: UBMK SCOOL 행정실
-접수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모집방법: 선착순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7015-1070/070-8267-1071
몽골 법률 무료 상담회
1.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당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포여러분들께 법률생활 지원을 위해 몽골 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을 2012년 11월 28일(수)부터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2012년 12월~2013년 2월 간의
동 상담 일정을 알려드리니, 한인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 래-
1. 상담 일시: 매월 2번째 및 4번째 수요일 14:00-16:00
*2012년 12월~2013년 2월 중 상담 일정
-2012년 12월: 12일(수), 26일(수)
-2013년 01월: 9일(수), 23일(수)
-2013년 02월: 13일(수), 27일(수)
*몽골 설날인 2월 13일(수)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상담
2. 장소: 대사관 1층 접견실
3. 상담 변호사: 임태수 변호사(한마음 법무회계법인)
4. 신청
-상담 전주(前週) 금요일 17:00까지 대사관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후 접수시 차기 상담일에 상담)
-대사관 담당: 양혜숙 선임연구원/Tel: 11-32-1548
-대사관 이메일: kormg@mofat.go.kr
*상담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요망
대한항공 운항시간 안내
1.항공기 운항시간
2.예약 및 운항 안내 전화번호
-운항정보전화번호:(11)31-1100 전화 후 1번을 누르시면 대한항공 서울 CALL CENTER에서 전화를 24시간 접수합니다.
-예약전화번호:(11)31-7100(월~금, 근무시간)
-인사동정-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승철 교수, 본보에 예쁜이, 튼튼이 연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승철 교수와 구강보건학과 팀은 지난 12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재정적 후원으로 앞으로 2년간 몽골에 머물면서 몽골 보건과학대학 치과대학 및 부속치과병원 내에 치과진료조무사(Dental Assistant) 학교 교육과정을 설립하고 향후 몽골내 치과인력 양성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신승철 교수를 초빙하여 평소 소홀하기 쉬운 치아관리 등에 대해 연재를 시작합니다.
-신승철 교수 약력-
-경북 안동 출생 (60세)
-서울치대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객원교수
-단국치대 예방치과 / 구강보건학과 교수
-대한구강보건학회장
-제8대, 아세아 예방치과학회장 (AAPD)
몽골 치과위생사협회, 신승철 교수에게 공로상
신승철 단국치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몽골 치과위생사 협회 2012년도 종무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신 교수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몽골에 치과진료조무사(DentalAssistant) 제도를 확립하고 보조인력 양성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전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몽골의 치위생사와 치과진료조무사의 업무 구분과 역할 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신 교수는 치과위생사가 선진국처럼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치과 전문 진료를 위주로 보건소와 학교, 치과 병원급 매니저로서 계속관리 팀장 역할을 담당토록 전파했다.
또한 치과진료조무사는 치과 진료실의 일반적인 진료보조 행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몽골에서 코이카의 재정지원 하에 시범적으로 구현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몽골 국영방송 MNB(Mongolian National Broadcast)는 신 교수의 새로운 치과 인력양성 체계에 대한 내용과 치과진료조무사 교육기관 개설 소식을 정규 뉴스시간에 방영하기도 했다.
정 관
재 몽 골 한 인 회
THE KOREAN ASSOCIATION IN MONGOLIA
주소: 몽골리아 울란바타르시 바양주르흐구 6동 남양주장학회관 3층 301호
전화: 976-11-450778 / FAX: 976-11-453694
사서함: P.O.B-102 ULAANBAATAR-51 MONGOLIA
홈페이지: www.mongolhanin.or.kr
E-mail: monhanin1992@yahoo.co.kr
몽골 한인회에서는 오는 2013년 1월 25일 오후 3시부터 남양주 문화회관 2층에서 2013년 제 1차 임시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임시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한인회 정관 중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미리 한인회 정관을 읽어 보시고 임시 총회 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名稱)
본회는 재(在) 몽골 대한민국(大韓民國) 한인회(韓人會)라한다.
약칭: 재(在) 몽골한인회(韓人會)라 칭함.
제2조 목적(目的)
1. 본회는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몽골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 주는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2. 본회는 모국의 발전과 한민족 번영에 적극 동참한다.
3. 본회는 대한민국과 몽골국의 양국 국민의 우호증진과 민간 외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할구역(管轄區域) 및 사무국 위치(事務局 位置)
1. 본회는 몽골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모든 한인동포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2. 본회의 사무국은 울란바타르시에 둔다.
제4조 특별준수사항(特別遵守事項)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써 몽골정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종교나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제5조 사업(事業)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올바른 몽골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상담 및 중재
2.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참여의 확대.
3. 상업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4. 한국전통문화의 소개 및 교류.
5. 한인회 신문의 발간, 웹사이트 및 교육자료의 발행.
6.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7. 기타 관할구역내 한인사회 대표단체로써의 역할.
제 2 장 회 원
제6조 구분(區分)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자격(資格)
1. 정회원은 본 정관에 명시한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한인회 입회절차를 거처 등록된 자
2. 준회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교민 및 한국인과 결혼한 몽골인 및 외국인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권리(權利) 와 의무(義務)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에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에 대해서는 제5장 제26조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된 년 회비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진다.
4.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에서 발언권만 갖는다.
5. 모든 회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회에 소속하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 3 장 조 직
제9조 임원 및 운영위원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 (10명 이내)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회의 활동계획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 시 회장은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부녀회 및 청년회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녀회 및 청년회를 조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자문위원을 위촉 할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자문을 개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의 기능)
1-1) 사업계획, 예산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1-2) 제반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총회상정 의안 발의.
1-3) 본회의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주요사항
2. (운영위원회의 소집)
2-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2)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13조 사무국(事務局)
1.본회는 사무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관리하며
사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사무국의 기구, 조직,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특별기구(特別機構)
본회에 속한 특별기구로는 한인신문, 토요한글학교가 있으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조 회의(會議)
1. 모든 회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2. 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인회에서 개최한다.
3. 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 4 장 총 회 (總會)
제16조 정의(定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의장 (議長)
1. 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본회 회장이 총회 당일현재 본회의 차기 회장선거의 입후보자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된 부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정족수(定足數)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성원이 된다.
2.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9조 소집(召集)
1. 정기총회의 소집은 총회 15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매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의 인명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총회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총회 소집공고는 2개 이상의 신문지면에 1회 이상 의제를 명시해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議決事項)
1. 사업 및 결산보고.
2. 회장 및 감사2인 선출(해당년도)
3. 정관개정.
4.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5. 정회원의 발의로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된 사항..
제21조 회장의 권한(會長의 權限)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및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다. 또한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우선처리를 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해진 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다.
3.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3-1) 부회장 및 임원의 임명 및 해임.
3-2) 특별기구 임원 및 위원의 임명, 위촉 및 해임.
3-3).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4). 비상설 특별기구의 설치 및 해체를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무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2. 사무총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반 사업을시행한다.
3.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제반 업무를 분담하여 본회의 원활한 운용에 기여한다.
제23조 임기(任期)
1. 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 및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특별기구의 대표의 선출이나 임명 및 임기에 대해서는 각 기구별로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
5. 임원의 궐위에 의해 임명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 유고(有故) 및 승계(承繼)
1. 회장의 잔여 임기가 1/2미만 남았을 경우 부회장 중에서 잔여 임기를 승계 한다.
2. 회장의 잔여 임기가 1/2이상 남았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3. 감사의 유고 시에는 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5 장 선 거 (選擧)
제25조 정의(定意)
본회의 회장 및 감사(2인)를 선출하는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 원칙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26조 선거권(選擧權)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1. 본 회칙 제 7 조 1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자.
2.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등록이 된 자.
3 선거 90일 전까지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제27조 피선거권(被選擧權)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28조 선거비용(選擧費用)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보자가 공동 분담하며 분담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선거일(選擧日)
본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는 해당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임기의 시작
회장 당선자 및 임원의 임기는 해당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31조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선거를 올바로 관리하기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32조 감사(監査)
1.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 행정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매체에 공시하고 정기총회서 보고한다.
2.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한인회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2-3) “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6 장 재무와 사업 (財務와 事業)
제33 재무(財務)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정부보조금, 공공단체 또는 재단으로 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당대의 사무국 일반경상비는 당대의 회장이 책임 청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대로 이월할 수 없다. 경상비 부채 발생시 이를 개인책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
제34조 출납(出納)
1. 본회의 모든 금전의 출납은 사무총장이 하며 사무총장은 본회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2. 재무에 대해서는 매 6개월마다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출납에 필요한 서명은 해당 기구의 장과 회장의 연명으로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상벌규정 (賞罰規定)
제36조 정의 定意)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7조 심사(審査)
상벌에 대한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 선임제한(選任制限)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자는 본회 어떠한 직책에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 임원의 해임
다음과 같은 경우 임원의 임기 중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금고 이상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2. 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제40조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본회의 명예,위신,재산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및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제41조 상조
본회의 모든 회원은 애경사에 대하여 상조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 8 장 인수인계 (引受引繼)
제42조 구성(構成) 및 업무(業務)
1. 현 회장과 당선자는 본회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각각 5명씩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인계위원회는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은 임기 만료일 이후에라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3. 인계위원회는 인수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본회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7일내에 제공해야 한다.
4. 인수위원회는 인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본회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질의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인수인계 업무는 본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6. 현 회장, 당선자, 인수위원장, 인계위원장 이상 4명의 서명으로 인수인계의 모든 절차 는 끝이 남과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43조 인계서류(引繼書類)
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반 규정집.
2. 재산목록 및 비품대장.
3. 본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
4. 본회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장부.
5. 은행구좌목록 및 수표책.
6. 세금 및 정부관련 서류 일체.
7. 회관에 관한 서류 일체.
8.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쇄물.
9. 기타 인수 팀이 요구한 필요 사항.
제 9 장 해 산 (解散)
제44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동의로 총회에서 참석인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45조 해산시 자산귀속
본회를 해산 할 때에는 잔여자산은 총회결의에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10 장 부 칙
제46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규정
본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48조 관례적용
본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9 정관효력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3년 1월 1일 제정
1999년 9월 24일 개정
2000년 3월 2일 개정
2002년 10월 5일 개정(전면개정)
2005년 6월 18일 개정
2007년 3월 개정
2009년 1월 17일 개정(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