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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원문보기 글쓴이: 하나님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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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추실-12-04-03 시행일자 : 2012.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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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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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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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일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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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공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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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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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성장현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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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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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건설관리과장(백승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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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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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민단체의 새누리당사 앞 집회․시위 관련 민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1. 용산구청은 “세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거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등을 실천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입니다.
3. 본 단체가 김성예씨 민원으로 새누리당사 앞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귀 구청은 2012년 3월 29일 “목요간부회의”에서 검토한 결과보고서를 본 단체에 통보하고자, 방문을 요구하여 그 다음날 오후 2시경 귀 구청에 방문하여 “보고서 및 가로정비팀 명단”을 수령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 구청의 부서별 검토결과는 민원인 요구내용①(사기 명도소송 판결로 집달관이 불법으로 명도한 집기시설을 절도해 간 담당 공무원 파면조치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원신고 및 도로법 제45조, 동법65조에 의거 적법하게 정비하였으며, 수거물품은 현재 창고에 보관중임”으로 판단한 후, 민원인 요구②(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건축주를 고발하고 재산손실 피해액 1억2천만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민법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민원피해액을 우리 구에서 보상할 이유가 없음”으로 판단하고, 민원인 요구③(담배사업자영업권이 불법으로 명의 이전된 피해사항과 명단요구)에 대해 “2004. 10. 6.자로 자진 폐업하였으며, 동일 장소에 적법하게 신규로 신고받아 처리하였음” 이라는 귀 구청의 “검토결과 보고서”는 민원인의 집기시설을 절도해 간 것을 합리화 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을 하오니 재검토하여 피해보상을 하시기 바람니다. 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오천만 시민의 감시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첫댓글 공권력을 남용한 행정에 대해 국가에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탄을 받고있는 이유는 2004년 10월 경 사기 판결에 의하여 집달관이 명도한 행운식품의 집기 일체를 용산구청 직원이 도둑질 하였는데 그 장물을 용산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