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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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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보험 Q & A 인사사고 문의
싹난지팡이 추천 0 조회 1,404 16.04.24 00:4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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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24 00:52

    첫댓글 대물사고가 아니므로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분을 적용후 초과분을 대리운전보험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험접부하고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큰 부상 아니면 차주쪽에서 보험처리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16.04.24 01:06

    차바퀴에 발등이 깔렸는데 괜찬아요?

  • 16.04.24 02:29

    자동차사고는 하루 자고나면 주변에서 하도 들쑤셔서 아파집니다. ㅋㅋ

  • 16.04.28 00:54

    @한걸음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 하네요 읽고보니

  • 작성자 16.04.24 03:43

    회원님들의 조언감사합니다~

  • 16.04.24 05:12

    차바퀴지나가도 별로 이상없음 ..보험처리하시고 .편하게...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4.24 09:4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4.24 13:19

  • 16.04.24 12:42

    인사사고는 차주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대리보험은 대물만되요
    니보험으로 자손처리 된다고 하면
    잘 걸어 갈거예요
    일부러 신발끝넣은 자해공갈단 아닌가?

  • 16.04.28 17:24

    조심하자구요
    술취한 사람들은 행동이 둔하고 느려서 조심해야해요
    여러사람 태울땐 꼭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합시다

  • 16.05.02 13:45

    바쁘고 바빠도꼭 " 출발합니다" 하고 출발하세요

  • 16.05.04 03:31

    자부담금...대물만 .적용 됩니다
    인사는 자부담금 없읍니다
    차주보험으로...차주 책임보험 한도로 하심 됩니다
    걱정 하지 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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