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소위 특수직 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 기준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이 역시 지급 기준인 10년을 넘지 못했어도 두 연금 가입기간이 총 20년을 넘으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적연금연계 합동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200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수직에서 연금 불입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으로 옮긴 사람이 매년 4만∼5만명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도 2만8000여명이 생겨 결과적으로 어느쪽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7만∼8만여명에 이르러 이들에게도 사회보장성 연금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현재 그간 불입한 돈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일시금이 연금으로 전환돼 사실상 국민연금제도로 편입,연금 사각지대 사람들도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연금액 산정방식도 국민연금에 맞춰 국민연금가입자가 40년 가입시 직장 다닐 때의 평균소득의 60%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3개 특수연금에서 더 많은 돈을 내 연금 지급기준액이 초과됐다면 정산금으로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