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오후 서울 가리봉동 한중사랑교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제도 설명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금천지사 고관우 팀장이 7월 16읿터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동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오는 7월 16일부터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된다. 이 말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없고 체류연장 등 제한을 받게 된다.
7월 22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금천지사의 협조를 받아 한중사랑교회에서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국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해 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시 지역 건강보험 자동가입…매달 최저 113,050원 내야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30일 이상 해외체류시 자동 자격상실 되고…재입국일로 6개월 후 자동가입된다는 것, F-4 부모, 20세 이상 자녀는 동반거주해도 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된다는 것" 등이다. 주요 이슈로 지적된 것은 손주를 돌보기 위해 동반거주하는 고령 동포( F-4)들이나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도 최저 113,050원씩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이를 반으로 줄여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자로 전환 - 동포세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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