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일
송 파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인원 |
담 당 업 무 |
정책개발 |
전임 다급 |
1명 |
◦ 구청장 정책보좌
◦ 주요시책의 개발과 정책자문
◦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정책개발과 추진
◦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혁신과제 발굴과 추진
◦ 지역개발 , 주민복지에 관한 정책개발과 자문
◦ 현재 우리구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
※ 기타 구정 전반에 관한 정책자문
◦ 구정 기획홍보 |
전임 라급 |
1명 |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분 |
자 격 기 준 |
다 급 |
◦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라 급 |
◦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응시결격 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응시 연령
◦ 60세이하 (50. 1. 1이후 출생자)
4. 응시 요령
가. 원서접수 일시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0. 8. 23(월) ~ 8. 27(금)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청 종합상황실(본관 1층)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중심으로) 1부 - A4용지 2매이내(글씨크기 13) - 첨부 양식이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응시수수료 : 가급 10,000원, 나,다급 7,000원, 라,마급 5,000원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0. 9. 1(수)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 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6. 계약기간 - 1년 이내(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7.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경력 등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등급별 연봉한계액 】
(단위: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다급 |
43,884 |
31,167 |
|
라 급 |
38,501 |
27,462 |
|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거 별도 지급
8. 기타사항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청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02) 2147-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