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 河內凶 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察鄰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鄰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 양혜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나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내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을 하동 지방으로 옮기고 그 곡식을 하내 지방으로 옮기며, 하동 지방에 흉년이 들면 또한 그렇게 합니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니 과인처럼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적어지지 아니하며 과인의 백성들이 많아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였다.
寡人, 諸侯自稱, 言寡德之人也. 河內河東皆魏地. 凶, 歲不熟也. 移民以就食,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 과인은 제후가 스스로 부르는 호칭으로서,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하내와 하동 모두 위나라 땅이다. 흉이란 곡식이 영글지 않은 해다. 백성을 이동시켜 먹게 하고, 곡식을 이동시켜 그 늙고 어린 사람 중 이동시킬 수 없는 사람을 먹이는 것이다.
移粟民自移其粟耳 곡식을 옮긴다는 것은 백성이 스스로 자기 곡식을 옮기는 것일 따름이다.
孟子對曰 王好戰 請以戰喩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曰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曰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맹자께서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쟁을 가지고 비유하겠습니다. 둥둥 북을 쳐서 병기와 칼날이 이미 맞붙었거늘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달아나되 혹 백 보를 달아난 뒤에 멈추며 혹 오십 보를 달아난 뒤에 멈추어서 오십 보를 달아났다고 하여 백 보를 달아난 것을 비웃는다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다만 백 보를 달아나지 않을 뿐이지 이 또한 달아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만일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라고 하셨다.
○ 塡, 鼓音也. 兵以鼓進, 以金退. 直猶但也. 言此以譬鄰國不恤其民, 惠王能行小惠, 然皆不能行王道以養其民, 不可以此而笑彼也. 塡은 북소리다. 병사는 북으로 나아가고 징으로 물러난다. 直이란 ‘단지’와 같은 말이다. 이것을 말함으로써, 이웃 나라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음에도, 혜왕은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에 능하였지만, 그러나 이것 모두 왕도를 행함으로써 그 백성을 기르지 못한 것이니, 이것으로써 저것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直: 如詩匪直也人之直 시경의 ‘匪直也人(단지 사람일 뿐이 아니다)’의 直과 같다.
楊氏曰: “移民移粟, 荒政之所不廢也. 然不能行先王之道, 而徒以是爲盡心焉, 則末矣.” 양씨가 말하길, “백성을 이동시키고 곡식을 이동시키는 것은 기근을 구제하는 정치에서 폐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선왕의 도를 행할 수 없으면서도 그저 이것만으로써 마음을 다하였다고 여긴다면, 정치의 말단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周禮司徒以荒政十有二聚萬民 雖無所謂移粟之事 然大荒大札 則令邦國移民以辟災就賤 경원보씨가 말하길, “주례 사도편에 荒政(흉년에 펼치는 정치) 12가지로 만민을 모은다고 하였다. 비록 이른바 곡식을 옮기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대흉년이나 대규모 돌림병이면, 邦國에 명령하여 백성을 옮김으로써 재앙을 피하고 곡식이 흔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맹자가 말씀하시길, “농사철을 어기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와 자귀를 적당한 때에 따라 산림에 들어가게 하면 재목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재목을 이루 다 쓸 수 없다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냄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을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도(천하를 다스리는 바른 길)의 시작입니다.”라고 하셨다.
○ 農時, 謂春耕夏耘秋收之時. 凡有興作, 不違此時, 至冬乃役之也. 不可勝食, 言多也. 數, 密也. 罟, 網也. 洿(오), 窊(와)下之地, 水所聚也. 古者網罟必用四寸之目, 魚不滿尺, 市不得粥, 人不得食. 농사짓는 때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김을 매며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시기를 말한다. 무릇 일으킬 공사가 있어도, 이런 때를 어긋나지 않게 하여, 겨울에 이르러 백성을 부린다는 것이다. 不可勝食이란 많다는 말이다. 數란 촘촘하고 빽빽한 것이다. 罟는 그물이다. 洿(오)란 움푹 파인 땅으로서, 물이 모여드는 곳이다. 옛날에 그물은 반드시 4촌의 그물눈을 사용해야 했는데, 물고기가 1자에 못 미치면 시장에서 사고팔 수도 없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었다.
山林川澤, 與民共之, 而有厲禁. 草木零落, 然後斧斤入焉. 此皆爲治之初, 法制未備, 且因天地自然之利, 而撙節愛養之事也. 然飮食宮室所以養生, 祭祀棺槨所以送死, 皆民所急而不可無者. 今皆有以資之, 則人無所恨矣. 王道以得民心爲本, 故以此爲王道之始. 산림과 내와 못은 백성과 더불어 공유하였지만, 엄함 금법이 있었다. 초목이 잎이 진 연후에 도끼를 들였다. 이것은 모두 처음 다스리기 시작하여 법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적에, 우선 천지자연의 이로움에 따르되, 절제하고 아끼고 길렀던 일이다. 그러나 음식과 궁실은 산 사람을 기르는 바요, 제사와 관곽은 죽은 사람을 보내는 바이니, 모두 백성들이 급하게 여기는 바이므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지금 모두 그것을 도와줄 수가 있다면, 사람들은 원망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왕도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기에, 이로써 왕도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다. 周禮地官司徒 山虞掌山林之政令 物爲之厲而爲之守禁 仲冬斬陽木 仲夏斬陰木(或謂陽木生山南者 陰木生山北者) 凡服耜斬季材以時入之(服牝服 車之材也 季猶穉也 服與耜宜用穉材 尙柔韌也 令萬民時斬材有期日) 주례 지관 사도에, 산우가 산림의 정령을 관장하니, 물건마다 그 경계를 만들고, 그 지키는 자를 위하여 금령을 만든다고 하였다. 중동에 양목을 베고, 중하에 음목을 벤다(혹은 양목이 산의 남쪽에 난 것이고, 음목은 산의 북쪽에 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릇 服과 耜는 어린 나무를 베게 하여, 때에 따라 들어가게 하였다(服은 牝服으로 수레의 재목이다. 季는 어리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服과 耜에는 어린나무를 쓰는 것이 합당하니, 여전히 부드럽고 질기기 때문이다. 만백성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나무를 벰에 있어 기일을 두었던 것이다).
澤虞掌國澤之政令 爲之厲禁 使其地之人守其材物 以時入之 于王府頒 其餘于萬民 택우가 나라의 연못에 관한 정령을 관장하였는데, 그것을 위하여 경계를 만들고 금령을 만들어, 그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물을 지키도록 하고, 때에 맞추어 들어가도록 하였다. 王府에 바치고 남은 것은 만민에게 반포하였다.
雲峯胡氏曰 文王治岐澤梁無禁 此所謂山林川澤與民共之 卽是澤梁無禁 無禁者王者愛民之仁也 雖無禁而有厲 禁又王者愛物之仁也 周禮山虞掌山林之政令 物爲之厲而爲之守禁 註物爲之厲 每物有藩界也 爲之守禁 爲守者設禁令也 守者謂其地之民占伐林木者也 鄭司農云 厲遮列守之也 以是觀之 澤梁無禁者 不禁民之取 而有厲禁者 禁民之不以時取也 운봉호씨가 말하길, “문왕이 기산을 다스릴 적에, 澤梁에는 금령이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산천과 천택을 백성과 함께 공유하였다’는 것이니, 곧 택량에 금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금령이 없는 것은 王者(천하에 왕 노릇 하는 사람)가 백성을 사랑하는 仁인 것이다. 비록 금령은 없을지라도 경계를 설정하여 금함이 것이 있는 것은, 또한 王者가 재물을 아끼는 仁인 것이다. 주례에 ‘산우가 산림의 정령을 관장하는데, 물건마다 그 경계를 설정하고, 그 지키는 자를 위하여 금령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주례의 주석에서, 物爲之厲는 물건마다 각자 울타리와 경계를 둔다는 것이고, 爲之守禁이란 지키는 자를 위하여 금령을 설정한다는 것이며, 지키는 자란 그 땅의 백성으로서 임목을 점유하고 벌채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정사농이 이르길, 厲는 가림목을 죽 세워서 지키는 것이고 하였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택량에 금령이 없는 것은 백성이 취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이지만, 경계를 세우고 금령을 설정함이 있는 것은 백성이 때를 가리지 않고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禮記王制 獺祭魚然後漁人入澤梁 豺祭獸然後田獵 鳩化爲鷹然後設罻羅 草木零落然後入山林 예기 왕제에,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낸 연후에 어부가 택량에 들어가고, 승냥이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낸 연후에 사냥을 하며, 비둘기가 변하여 매가 된 연후에 그물을 설치하고, 초목이 잎을 떨어뜨린 연후에 산림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養生送死 乃人事之始終 於是二者 皆有以濟之 則人事之始終一無所憾 而民心得矣 此其所以爲王道之始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잘 보내주는 것은 바로 人事의 시작과 끝이다. 이 2가지에 있어서, 모두 그것을 잘 완수할 수 있다면, 人事의 시작과 끝에 하나도 한스러울 바가 없으면서, 민심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왕도의 시작이 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法制未備 謂聖人未行井田法以前 天地自然之利謂穀魚材木之類 撙節愛養謂不違農時不用數罟斧斤時入之類 王道之始謂王制未備王道未成 不過初焉事 下一節集註云 是王道之成也 正與此王道之始相對 신안진씨가 말하길, “법제가 미비하다는 것은 성인께서 아직 정전법을 시행하기 이전을 말한 것이고, 천지자연의 이로움이란 곡식과 물고기와 재목의 부류를 말한 것이며, 절제하고 사랑하여 길러줌이란 농사짓는 때를 어기지 않고 촘촘한 그물을 쓰지 않으며 때에 맞추어 도끼를 들이는 부류를 말한 것이고, 왕도의 처음이란 왕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왕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일에 불과함을 말한 것이다. 아래 1절의 집주에서 말한 것은 왕도의 완성인데, 바로 여기서의 왕도의 시작과 더불어서는 서로 대비가 된다.”라고 하였다.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맹자가 말씀하시길, “5무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게 한다면 50세 된 사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과 돼지와 개와 큰 돼지의 가축을 새끼 낳을 때를 잃지 않게 하면 70세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백 무의 토지에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몇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며, 학교의 가르침을 조심스럽게 시행하여 효도하고 우애하는 뜻을 편다면 머리가 반쯤 흰 사람이 도로에서 짐을 지거나 머리에 이지 않을 것이니, 70세 된 노인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머리 검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도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셨다.
衣, 去聲. 畜, 敕六反. 數去聲 凡有天下者 人稱之曰王 則平聲 據其身臨天下而言曰王, 則去聲. 後皆放此. 衣는 거성이다. 畜은 발음이 축이다. 數는 거성이다. 무릇 천하를 가진 사람을 사람들이 칭하여 왕이라고 말하니, 이것은 2성(평성, 명사)이다. 그 몸이 천하에 군림하는 것을 들어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4성(거성, 동사로서 왕 노릇 한다)이다.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 五畝之宅, 一夫所受, 二畝半在田, 二畝半在邑. 田中不得有木, 恐妨五穀, 故於牆下植桑以供蠶事. 五十始衰, 非帛不煖, 未五十者不得衣也. 畜, 養也. 時, 謂孕字之時, 如孟春犠性毋用牝之類也. 七十非肉不飽, 未七十者不得食也. 5무의 집은 농부 한 사람이 받는 것인데, 2무 반은 밭에 있고, 2무 반은 마을에 있다. 밭 중에는 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오곡에 방해가 될까 두렵기 때문에, 담장 아래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치는 일에 제공한다. 나이 오십이 되면 쇠약해지기 시작하므로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다. 아직 오십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입지 못한다. 畜은 기른다는 말이다. 때란 새끼를 배는 시기를 말한다. 예컨대 초봄에 희생 제물로 암놈을 사용하지 말라는 부류다. 칠십 먹은 사람은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으므로, 아직 70이 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것이다.
趙氏曰 古者一夫一婦受私田百畝 公田十畝 八家是爲八百八十畝 餘公田二十畝八家分之 得二畝半以爲廬舍 城邑之居亦各得二畝半 春令民畢出在野 冬則畢入於邑 在野曰廬 在邑曰里 廬各在其田中而里聚居也 조씨가 말하길, “옛날에 한 쌍의 부부는 사전 100무와 공전 10무를 받았는데, 8家면 880무가 되었고, 나머지 공전 20무는 8家가 나누었으니, 2무 반을 얻어서 여사를 지었다. 성읍의 거처 또한 각자 2무 반을 얻었다. 봄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다 나가서 들에 있도록 하였고, 겨울에는 죄다 들어와 읍에 있도록 하였다. 들에 있는 것을 廬라고 말했고, 읍에 있는 것을 里라고 말했는데, 廬는 각자 자기 밭 가운데에 있었지만, 里는 모여서 거주하였다.”라고 하였다.
禮記月令 孟春之月 命樂正入學習舞 乃修祭典 命祀山林川澤 犧牲毋用牝 禁止伐木 毋覆巢 毋殺孩蟲 胎夭飛鳥(夭烏老反 胎懷孕者 夭始生者) 예기 월령에, 맹춘의 달에는 악정에게 명하여 학교에 들어가 춤을 배워서 마침내 제전을 닦게 하고, 산림과 천택에 제사를 지낼 것을 명하되, 희생제물은 암컷을 사용하지 말고, 벌목을 금지하며, 새둥지를 엎어버리지 말고, 어린 벌레나 새끼를 배거나 막 태어난 새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夭는 발음이 오로반이고, 胎는 잉태한 것이며, 夭는 막 태어난 것이다).
問旣曰魚鼈不可勝食矣 又言老者始可食肉 何也 朱子曰 魚鼈自生之物 養其小而食其大 老幼之所同也 至於芻豢之畜 人力所爲 則非七十之老不得以食之矣 누군가 묻기를, “물고기와 자라는 다 먹을 수 없다고 이미 말하고서는, 다시 늙은이라야 비로소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물고기와 자라는 저절로 나고 자라는 사물이니, 작은 것은 기르고 그 큰 것을 먹는 것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같이 하는 바다. 풀과 곡식을 먹는 가축을 기름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바이니, 70 먹은 늙은이가 아니라면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衣帛食肉 必曰五十七十者 民之欲無窮而桑蠶畜養之利有限 不爲之制 則爭逐其欲而老者或不得衣之食之矣 又使知老者之當養 其老幼之有別 敎亦行乎其中矣 日用飮食無非敎也 不待庠序而後敎也 남헌장씨가 말하길,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음에 있어, 반드시 나이 50, 70을 말한 것은 백성의 욕심이 끝이 없지만, 뽕나무를 키워 누에를 키우고 가축을 기르는 이로움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다투어 그 욕심을 쫓아서 늙은이는 혹시라도 비단옷을 입지 못하거나 고기를 먹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늙은이는 마땅히 봉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한 것이다. 늙은이와 어린 사람의 구별이 있으니, 가르침 또한 그 안에 행해지는 것이다.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중에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으니, 庠序를 기다린 연후에서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 百畝之田, 亦一夫所受.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無不受田之家矣. 庠序, 皆學名也. 申, 重也, 丁寧反覆之意.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悌. 頒, 與斑同, 老人頭半白黑者也. 負, 任在背, 戴, 任在首. 夫民衣食不足, 則不暇治禮義; 而飽煖無敎, 則又近於禽獸. 故旣富而敎以孝悌,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 不使之負戴於道路矣. 백무의 밭은 역시 농부 한 명이 받는 것이다. 이에 이르면 경계가 바르고 정지가 고르며 밭을 받지 못하는 집이 없는 것이다. 상과 서는 모두 학교의 이름이다. 申은 거듭한다는 말로서, 진정으로 반복한다는 뜻이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효도이고, 형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이 제다. 頒이란 斑과 같은 것으로서 노인의 머리가 반은 검고 반은 하얀 것이다. 負란 등에 짊어지는 것이고, 戴란 머리에 이는 것이다. 무릇 백성의 옷과 양식이 부족하면, 예의를 다스릴 겨를이 없다. 또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었음에도, 가르치지 않으면, 금수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부유해진 뒤에 효제로써 가르친다면, 곧 사람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서,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여 그들이 길에서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다니게 하지 않을 것이다.
趙氏曰 古以百步爲畝 今以二百四十步爲畝 古百畝當今之四十一畝也 經界謂治地分田 經畫其溝塗 封植之界也 조씨가 말하길, “옛날에는 100보로 1무를 삼았는데, 지금은 240보로 1무를 삼으니, 옛날의 100무는 지금의 41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經界란 땅을 다스려 밭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經은 그 도랑과 길을 획정하는 것이고, 封은 그 경계에 나무를 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衣帛食肉但言七十, 擧重以見輕也. 黎, 黑也, 黎民, 黑髮之人, 猶秦言黔首也. 少壯之人, 雖不得衣帛食肉, 然亦不至於飢寒也. 此言盡法制品節之詳, 極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是王道之成也.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 그저 70살이라고만 말한 것은 중한 것을 들어 가벼운 것을 보는 식(擧重以見輕: 중한 사례로써 가벼운 사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려는 검다는 것이다. 려민은 머리가 검은 사람으로 진나라의 검수와 같은 말이다. 젊고 건장한 사람은 비록 비단옷 입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한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는 법제와 품절의 상세함을 다 말한 것인데, 財成輔相하는 도를 지극히 함으로써 백성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왕도의 완성이다.
史記秦記 始皇三十四年 丞相李斯上書有曰 惑亂黔首 黔首黑頭也 사기 진기에 따르면, 진시황 34년에 승상 이사가 글을 올려 말하길, 검수를 미혹시켜 어지럽힌다고 하였는데, 검수란 검은 머리란 말이다.
雙峯饒氏曰 五畝宅百畝田 是法制 五十衣帛七十食肉 是品節 有法制無品節 則泛而不足用 有品節無法制 則於何處取用 쌍봉요씨가 말하길, “5무의 집과 100무의 밭은 법제이고, 나이 오십이면 비단옷을 입고 70이면 고기를 먹는 것은 등급에 따라 조절함이다. 법제만 있고 품절이 없다면 너무 광범하여 쓰기에 부족하고, 품절만 있고 법제가 없다면, 어느 곳에서 쓸 재물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易泰卦象曰 天地交泰 后以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주역 태괘 상에 이르길, 천지가 서로 교류함이 태이니, 임금께서 천지의 도를 財成하고, 천지의 마땅함을 輔相하여, 이로써 백성을 돕는다고 하였다.
左右並去聲 如左右手之右 本音有 좌우는 모두 거성(4성)이다. 좌우측 손에서의 右 같은 경우는 본래 발음이 有다.
慶源輔氏曰 註云 盡法制品節之詳 極財成輔相之道 則民情之變故已備見 聖人之制作已大成 以左右民 則不惟制民之産 使之有以養其生 而又爲之學校之敎 使之得以全其性 如帝堯所謂正之直之輔之翼之 使自得之 是爲王道之大成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주석에 이르길, 법제와 품절의 상세함을 다하고, 재성보상의 도를 극진히 한다고 하였으니, 백성의 사정에 생긴 변고는 이미 다 갖추어 알아보고, 성인께서 제작하시는 것이 이미 크게 완성되어, 이로써 백성을 돕는다면, 단지 백성의 일정한 직업을 만들어주어 그로 하여금 그 삶을 봉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또한 그에게 학교의 가르침을 행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본성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컨대 요임금께서 말씀하신 ‘바르게 하고 곧게 하며 도와주고 보태준다’는 것과 같이, 스스로 그것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왕도의 大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표)而不知發 人死 則曰 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 曰 非我也 兵也 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맹자가 말씀하시길,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는데도 단속할 줄을 모르며, 길에 굶어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 모르고, 사람들이 굶어죽으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흉년이 든 탓이라.’하니, 이 어찌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흉년에 죄를 돌리지 않으신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위나라로) 올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莩, 平表反(표). 刺, 七亦反(척, 크게 찌를 척, 작게 찌를 자).
○ 檢, 制也. 莩(표), 餓死人也. 發, 發倉廩以賑貸也. 歲, 謂歲之豐凶也. 惠王不能制民之産, 又使狗彘得以食人之食,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異矣. 至於民飢而死, 猶不知發, 則其所移特民間之粟而已. 乃以民不加多, 歸罪於歲凶, 是知刃之殺人,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 不罪歲, 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 天下之民至焉, 則不但多於鄰國而已. 檢은 제지한다는 말이다. 莩는 굶어 죽은 사람이다. 發은 창고를 열어 구휼하고 빌려준다는 것이다. 歲는 그 해의 풍흉이다. 양혜왕은 백성의 자산(생업)을 만들어주지 못하였고, 또한 개와 돼지가 사람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선왕의 제도나 품절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백성이 굶주려 죽음에 이르러서도, 아직 창고를 열어 구휼할 줄 몰랐으니, 그가 이동시킨 것은 단지 백성들의 양식일 따름이었다. 이에 백성이 더 많아지지 않는 것을 흉년으로 그 책임(죄)을 돌리는 것은 칼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만 알고, 칼을 잡은 자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흉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곧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서 그 정치를 더욱 닦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천하의 백성들이 거기로 모여들 텐데, 단지 이웃 나라보다 많게 될 따름은 아닐 것이다.
其政: 卽上文所言王道 즉, 윗글에서 말한 왕도다.
○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 可謂實矣.” 정자가 말하길, “맹자가 왕도를 논한 것은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으나, 실제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王道不出農桑敎養等實事 豈求之高遠難行者哉 신안진씨가 말하길, “왕도는 농사와 양잠, 가르침과 길러줌 등 실질적인 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어찌 고원하고 행하기 어려운 것에서 그것을 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又曰: “孔子之時, 周室雖微, 天下猶知尊周之爲義, 故春秋以尊周爲本. 至孟子時, 七國爭雄, 天下不復知有周, 而生民之塗炭已極. 當是時, 諸侯能行王道, 則可以王矣. 此孟子所以勸齊ㆍ梁之君也. 蓋王者, 天下之義主也. 聖賢亦何心哉? 視天命之改與未改耳.” 또 말하길, “공자의 시대에는 주왕실이 비록 쇠미해졌지만, 천하는 아직도 주왕실을 높이는 것이 의로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춘추는 주왕실을 높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던 것이다. 맹자의 시대에 이르러, 칠국이 자웅을 겨뤘는데, 천하는 더 이상 주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살아있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이 이미 극에 달하였다. 그 당시 제후들이 능히 왕도정치를 행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에게 권장했던 까닭이다. 대개 왕이라는 사람은 천하의 의로운 군주일 것이다. 성현은 또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천명이 바뀌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보았을 따름이었으리라!”라고 하였다. 朱子曰 孔子尊周 孟子不尊周 如冬裘夏葛飢食渴飮 時措之宜異爾 此齊桓不得不尊周 亦迫於大義 不得不然 夫子筆之於經 明君臣之義於萬世 非專爲美桓公也 孔孟易地 則皆然 得時措之宜 則並行而不相悖矣 주자가 말하길, “공자는 주나라를 높였지만, 맹자는 주나라를 높이지 않았는데, 이는 마치 겨울에는 가죽옷을 입고 여름에는 갈포를 입으며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때에 따라 합당하게 조치함이 달랐을 뿐이다. 여기서 제환공이 주나라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또한 大義에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자께서 춘추경에 그것을 기록하여 군신지간의 의로움을 만세에 밝힌 것도, 오로지 제환공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자와 맹자가 입장이 바뀌었어도, 역시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때에 합당한 조치를 얻었다면, 아울러 행할지라도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雲峯胡氏曰 不有孔子之論 則在下者不知有尊王之義 而民可以無君矣 不有孟子之論 則在上者不知天命之改不改在民心之向背 而君可以無民矣 운봉호씨가 말하길, “공자의 논의가 없었더라면, 아래 있는 자들은 천자를 높이는 의로움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백성들이 임금을 무시하였을 것이다. 맹자의 논의가 없었더라면, 위에 있는 자들은 천명이 바뀌고 바뀌지 않음이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임금이 백성들을 무시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天命之改未改 驗之人心而已 人心猶知尊周 可驗天命未改 則當守天下之經 文王孔子之事 是也 人心不知有周 可驗天命已改 不得不達天下之權 武王孟子之事 是也 司馬溫公 李泰伯尙不達此而非孟子 固哉 讀者不可不勘破此義 신안진씨가 말하길, “천명이 바뀌었는지 아직 바뀌지 않았는지는 인심에 그것을 증험할 따름이다. 인심이 여전히 주나라를 높일 줄 안다면, 천명이 아직 바뀌지 않았음을 증험할 수 있으니, 마땅히 천하의 經道을 지켜야 한다. 문왕과 공자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인심이 주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천명이 이미 바뀌었음을 증험할 수 있으니, 천하의 權道에 이를 수밖에 없다. 무왕과 맹자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마온공과 이태백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서 맹자를 비난하였으니, 고루하기 짝이 없구나! 독자들은 이러한 뜻을 헤아려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